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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을 경우 추가 증거조사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1. 국민참여재판, 자세한 경위는?

국민참여재판-경위

국민참여재판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시 혐의로 기소된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피해자 B씨에게 “화물 트럭을 여러 대 구입해 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수 백만 원의 수익금을 낼 수 있다”며 차량 구입 자금을 빌렸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건넨 자금은 수 십억 원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관련 법령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항소심과 증거조사)

① 재판장은 증거조사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항소심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였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항소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판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2. 국민참여재판, 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1심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평결에 참여했던 7명의 배심원 모두 ‘무죄’를 선택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차량 구입 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먼저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A씨가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점과 빌린 돈으로 화물 트럭을 구입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충분히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더라도, 1심 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국민참여재판,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참여재판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은 항소심과 달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다시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은 1심 당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나왔고 이러한 결정이 재판부 심증에도 부합해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이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나 유사 취지의 진술, 유무죄 판단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수적·지엽적 사정들에 크게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1심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앞서 제시한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채택된 증인들은 1심에서도 검찰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증인들이었지만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B씨 역시 1심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쳤는데, 이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검사는 1심 당시 핵심 인물이 아닌 증인 1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 뒤, A씨가 무죄를 선고 받자 원심에서 재차 증인신청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4. 국민참여재판, 대륜의 전략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면,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뤄질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의미의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형사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직접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을 청취하고,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적정한 형벌을 논의해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법관 뿐만 아니라 배심원들도 함께 설득해야 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된 🔗‘형사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비롯한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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