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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법인세법 | 가집행선고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 법인세법상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 된 사건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해, 2010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 따른 수용보상금 증액분 전액을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수용보상금 증액분 중 일부인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선행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원고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고, 익금 귀속시기를 언제로 바라봐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인세법상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원심의 판단

법인세법상 해당 보상금 귀속시기에 대한 사건에 원심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상고기각 취지의 선행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14년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수용보상금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 40조 제1항에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의해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했다면,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2014 사업 연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법인세법 관련 대륜의 전략은?

법인세법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법률입니다.

법인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세 대상 소득, 비용 인정 범위 등 복잡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법인세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의 개념은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기업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며 회계,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복잡한 법률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자산운용, 인사노무, 기업자문, 기업회생파산 센터 등을 통해 기업 경영 전반의 소송∙자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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