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배임죄처벌 | 지입차 할부 후 근저당 설정, 지입회사 배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배임죄처벌 소송 중 지입차 운영자가 계약 체결 후, 할부대금 완납 전 그 자동차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위인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1. 배임죄처벌,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위인지가 문제 된 사건

배임죄처벌 소송 중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위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표이고, 피해자1과 피해자2는 해당 사건의 버스를 지입하기로 계약한 지입차주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버스 매매대금으로 각 총 1억 5,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중 3,000만원은 계약 체결시에, 나머지 대금은 60개월간 할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당 근저당권으로 다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할부대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지입차주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를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배임죄처벌, 배임죄 해당하는 지위인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

배임죄처벌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지입받은 이 사건 각 버스를 명목상 관리하면서, 각 버스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위 사건 버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배임죄처벌, 배임죄 해당하는 지위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배임죄처벌 소송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각 버스에 관해 매매계약 및 지입 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버스에 대해 실질적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서 이익대립관계를 넘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각 버스를 피해자의 재산으로 보호 또는 관리하기로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배임죄처벌 관련 대륜의 전략은?

배임죄처벌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입계약의 경우 지입차는 명의상으로 운송회사 소유이지만, 실질적인 사용권은 지입차주에게 있어 소유권과 사용권의 모호함으로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입차 관련 배임죄처벌은 법률적, 사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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