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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업무상과실치사 |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동정범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속 주원료가 상이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공동정범 성립이 문제 된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공동정범에 성립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CMIT/MIT를 주요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며, 안전성 검사를 명확히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 98명이 폐 질환과 천식 등을 앓았고, 그중 12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사건 피고인들은 다른 원료인 PHMG를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했으며, 이들의 행위 또한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1심과 2심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은 피고인 전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MIT·MIT가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은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심은 이를 뒤집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여러 제조업자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이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상되므로, 제조업자 모두에게 공동의 주의의무가 부과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건강상 피해가 여러 제품의 결함이 결합된 결과라면, 제조업자들 간의 명시적 협력이 없어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성분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주원료의 차이를 알고 구매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2심은 "“CMIT·MIT 성분과 폐 질환, 천식과의 일반적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 판결을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서로 상대방의 가습기살균제의 개발 출시를 인식하였다거나 그에 관해 서로 의사를 전했음을 인정할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의 주원료와 개발 과정이 완전히 다르고, 제품 간 결함이 누적될 가능성을 서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현대사회에서 대량 생산·소비되는 모든 상품의 제조업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이는 제조업자들 간의 책임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업무상과실치사, 대륜의 전략은?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소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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