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한 Y사, 사건 전말은?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 - 물환경보전법 위반 :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Y사, 10년간 환경법 위반 76건 적발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 3.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한 Y사, 사건 전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비철금속 제련업 기업 Y사와 임직원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Y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원이 판단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쟁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Y사 제련소의 환경∙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2001~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25년 4월 9일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Y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와 Y사의 변호인은 해당 시설이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일정한 시설군은 신고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이 구조 및 사용 방식상 분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근로자들이 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법령의 입법취지인 대기질 보호와 근로자 건강 보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환경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후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 용수적산유량계 미부착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사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슬래그 냉각을 위해 우수를 사용하면서도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법 위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Y사, 10년간 환경법 위반 76건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Y사는 해당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환경오염 사고 및 환경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Y사의 환경법령 위반 건수는 총 76건에 달하며, 이 중 25건은 형사 고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월: 낙동강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 검출로 281억 과징금 → 환경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과징금 적법
-2020년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무단 설치, 오염토양 무단 반출 등 11건 환경법 위반 추가 적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 허위 등 금지된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최대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허위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 조업정지명령 불이행 등이 적발될 경우 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고 있습니다.
∙부식이나 마모 등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지시설의 기계∙기구류가 고장났거나 훼손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환경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과 같은 환경법 위반은 사회적 신뢰 하락, 투자자 이탈,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다양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배출시설 폐쇄 ▲조업정지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규제는 법령 구조가 복잡하고 잦은 개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법에 정통한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사전 리스크를 진단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환경법 전문 변호사가 ▲대기·수질·폐기물 관련 규제 대응 ▲환경 인허가 자문 ▲ESG경영 사전 리스크 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