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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아동성착취물 | 아동∙청소년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한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다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CONTENTS
  • 1.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아동성착취물 관련 1심의 판단
    • - 아동성착취물 관련 2심의 판단
  • 2. 아동성착취물 여부 대법원의 판단
    • - 이번 판결의 의의
  • 3. 아동성착취물 관련 대륜의 전략은?

1.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실제 얼굴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제작·소지·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크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소지)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나뉘었습니다.

쟁점은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1심의 판단

1심은 합성 사진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아니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는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2심의 판단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합성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신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는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 아동성착취물 여부 대법원의 판단

아동성착취물 여부에 대해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작한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해석: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인정

-합성 사진 등은 창작자가 만든 이미지이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표현물’로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음

-이때 해당성은 외모·발육, 나이·신원, 출처·제작 경위, 배경·상황 설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이번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먼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합성 이미지나 딥페이크 영상이 원칙적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딥페이크나 합성물이 표현물형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물의 출처와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향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사건별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공한 판례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합성물에 대해서는 곧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등 다른 구성요건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아동성착취물 관련 대륜의 전략은?

아동성착취물 관련 이번 판례는 아동·청소년 합성물 사건의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마련합니다.

▶사실관계 정밀 분석

사건에 사용된 합성물의 제작 경위, 원본 자료의 출처, 메타데이터 등 기술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합성물 제작 방식과 배경·상황 설정을 분석하여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인지, 단순한 합성 표현물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전문가 의견 확보

영상·사진 분석 전문가, 로펌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을 통해 합성 여부와 인식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측의 ‘표현물형 성착취물’ 해당성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 반박 전략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습니다.

아울러 외모나 발육 상태, 설정의 비현실성, 출처의 특수성 등 합성물의 특성을 근거로, 표현물형 성착취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책임 확보

설령 합성물의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아청법상 중한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판사, 검사 경력 등을 통해 다양한 수사경험을 쌓고 특수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몰래카메라 설치 및 강간 병합 성범죄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모든 법적 절차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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