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얻었으나, 같은 해에 전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갑자기 과거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고 가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무렵 전 배우자가 학력과 가족 배경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출산 전후에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암시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 자녀가 친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혼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소득이 많지 않으며 부채도 있어 큰 금액의 양육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친자 여부가 먼저 확인되기를 바라며, 친자로 확인될 경우와 상대방이 친자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지, 부존재가 확인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
- 친자로 인정될 경우 과거양육비를 어느 범위와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압류와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 양육비 청구에 응소합니다. 청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랜 기간 한 번도 양육비 청구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별도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과 친자관계 사건을 함께 진행하며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관리합니다.
-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 친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다툽니다. 재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부양, 많지 않은 소득과 부채, 고령의 가족 부양 부담 등을 자료로 정리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주장합니다.
참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친자관계 여부와 청구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빨리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