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과거양육비 청구받은 전 남편 상담사례

오래전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 청구와 가압류를 받은 의뢰인이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는 방안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 후 오랫동안 양육비 요구가 없다가 갑자기 과거양육비 심판 청구와 가압류를 받았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 인정 여부, 친자로 인정될 경우의 양육비 범위, 가압류와 소송비용 정리가 쟁점입니다.
대응
양육비 청구에 응소하면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얻었으나, 같은 해에 전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갑자기 과거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고 가압류까지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무렵 전 배우자가 학력과 가족 배경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출산 전후에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임신 사실을 암시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어, 자녀가 친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자녀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재혼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소득이 많지 않으며 부채도 있어 큰 금액의 양육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친자 여부가 먼저 확인되기를 바라며, 친자로 확인될 경우와 상대방이 친자 확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는지, 부존재가 확인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
  • 친자로 인정될 경우 과거양육비를 어느 범위와 금액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압류와 소송비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우선 답변서를 제출해 양육비 청구에 응소합니다. 청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랜 기간 한 번도 양육비 청구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2. 별도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양육비 청구의 전제가 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사건과 친자관계 사건을 함께 진행하며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관리합니다.
  3.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바로 동의하지 않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4. 친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현재 사정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을 다툽니다. 재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부양, 많지 않은 소득과 부채, 고령의 가족 부양 부담 등을 자료로 정리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주장합니다.

참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친자관계 여부와 청구 범위를 함께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서류를 빨리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양육비 심판 청구서와 가압류 결정문 사본
  • 혼인과 출산 무렵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 현재 소득, 부채, 부양가족을 보여주는 서류
  • 전 배우자와의 연락, 양육비 논의 기록
  •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 관련 서류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서류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기록과 사실이 어긋날 때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되는 관계를 다투는 데는 다른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 절차로 갑니다. 오래전에 친척의 자녀를 자기 앞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병원에서 뒤바뀐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기록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를 잘못 고르면 각하되므로 처음에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낼 수 있는지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두고 다투는 다른 상속인이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된 관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과 자료 정리출생 무렵의 사정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절차를 확인하고,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소장 제출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양육비 사건이 있다면 함께 관리합니다.
  3. 조정 절차가사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입장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4. 증거조사유전자검사 등 친자관계를 판단할 증거를 조사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의 절차도 이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5. 판결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친생자관계 존부를 판단합니다.
  6. 확정 후 정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유전자검사는 친자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협조를 구하게 되며, 응하지 않는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부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절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당시의 혼인 관계 등에 따라 적합한 소송 유형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한 뒤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자관계 소송을 제기하면 양육비 청구도 멈추나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사건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사건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히며 대응하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청구의 근거가 되는 친자관계나 양육비 범위가 달라지면 가압류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 절차 등은 시기와 자료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자로 확인되면 과거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과거양육비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실제로 든 비용과 양쪽의 소득, 재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담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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