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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 의식불명 아버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성공

성년후견 절차를 통해 치료비 납부와 보험금·금융거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성년후견 | 의뢰인 사연
    • - 성년후견인이란?
  • 2. 성년후견 | 조력 내용
  • 3. 성년후견 | 조력 결과

1. 성년후견 | 의뢰인 사연

성년후견이 필요해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등산 중 발을 헛디디며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구조된 뒤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아버지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이 사건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어 인출·이체가 불가능했고 은행과의 각종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코마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 치료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보험·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절차를 통해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길 희망했습니다.

성년후견 필요한 의뢰인 사연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 발달장애, 뇌질환 등을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 | 조력 내용

성년후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사정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하는 요건을 자료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1. 의식불명 상태와 필요성 정리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현재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일반진단서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와 수술 이후 상태를 정리해 사건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치료비·보험금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

의뢰인은 실비보험을 청구해도 보험금이 사건본인 계좌로만 들어가 인출이 불가능했고 계좌에 압류가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해 치료비 납부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금융·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 취지를 구조화했고 치료비 납부를 위한 금융거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견인 선임 후 보험금 청구 및 필요한 보험 관련 절차(약관상 변경 가능 여부 포함)를 적법한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준비를 도왔습니다.

3. 아들이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설득

법원은 성년후견개시뿐 아니라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사건본인이 전처와 이혼한 상태이고 신청인이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부담하며 보호를 맡아온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의무기록 사본(사본증명), 일반진단서

3. 성년후견 | 조력 결과

성년후견사건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치료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년후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아버지를 대신해 치료비 납부를 위한 금융거래, 보험금 청구 등 필수 절차를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에서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장기 치료 과정에서 가장 불안했던 비용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의식불명, 중증 뇌손상, 장기 치료로 인해 가족이 보험·금융 업무를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의학적 자료로 사무처리 능력 상실을 입증하고, 보호 실태와 신청인의 적격성을 법원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치료비 마련을 위한 금융·보험 거래, 재산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되는 사안이라면 준비 서류와 신청 취지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나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 의식불명 아버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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