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모르는 형제가 등재된 경우 상담사례

가족관계증명서에 알지 못하는 형제가 등재된 것을 발견해 상속 정리를 앞두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준비한 상담입니다.

가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무도 모르는 형제의 기재를 발견했고, 상속재산분할이 멈춰 있습니다.
쟁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의 소명, 기재 경위, 판결 후 정정과 상속 정리의 순서입니다.
대응
기재 경위와 가족 진술을 정리해 소장을 접수하고, 확정 후 등록부 정정과 상속 정리로 잇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6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다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출생연월일만 적힌 형제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어머니와 누나를 포함한 가족 누구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재산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의뢰인을 포함한 5남매로 알고 있었지만, 등록부에는 6남매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등록부를 바로잡아 상속 정리를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확정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장 접수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가
  • 해당 기재를 과거 수기 행정처리 과정의 오류로 볼 수 있는가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재산분할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등록부 기재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해당 인물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출생연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가족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 행정처리가 수기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오류나 실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인물의 실존 여부 자체가 의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현재는 유전자검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소장을 접수합니다. 가족들이 해당 인물을 알지 못한다는 점,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어떠한지를 뒷받침할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먼저 갖추고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4.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과 상속재산분할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확정판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 그 뒤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소요 기간은 상대방 소재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처음 보는 가족이 등재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가 길어지기 전에 등록부 기재 내용부터 확인하고, 가족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등록 기재 내용
  • 등재된 사람에 관해 가족이 아는 사실의 시간순 정리
  • 가족 구성원별 진술서 작성에 필요한 기억과 자료
  • 상속재산 목록과 현재 정리되지 않은 재산 현황
  • 등재된 사람의 소재를 짐작할 만한 자료 유무
CASE GUID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서류에 부모와 자녀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그런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한 경우처럼 기록과 사실이 어긋날 때 쓰입니다.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되는 관계를 다투는 데는 다른 절차가 정해져 있어,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 절차로 갑니다. 오래전에 친척의 자녀를 자기 앞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병원에서 뒤바뀐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기록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를 잘못 고르면 각하되므로 처음에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낼 수 있는지

당사자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을 두고 다투는 다른 상속인이 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는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오래된 관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세히 보기 →

PROCESS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 내용 확인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문제된 기재가 무엇인지, 어떤 경위로 올랐을지 확인합니다.
  2. 자료·진술 정리가족들의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모아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준비합니다.
  3. 소장 접수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될 사람의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갖춥니다.
  4. 변론과 증거조사상대방이 응하는지에 따라 진술, 서면 공방, 필요 시 유전자검사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 판결 선고와 확정판결이 내려지고 불복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이 확정됩니다.
  6. 등록부 정정확정판결을 첨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떤 경우에 제기하나요?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잘못된 출생신고나 기재 오류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절차가 적합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전자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다른 증거로 충분히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필요 여부는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 소장 송달, 상대방의 응소 여부,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하면 송달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판결을 첨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하며, 정정이 반영된 뒤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부 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진행할 수 있나요?

등재된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그 사람의 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관계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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