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6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다가 주민등록번호 없이 출생연월일만 적힌 형제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어머니와 누나를 포함한 가족 누구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 재산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의뢰인을 포함한 5남매로 알고 있었지만, 등록부에는 6남매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등록부를 바로잡아 상속 정리를 끝내고, 가능한 한 빨리 확정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장 접수 전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뒷받침할 것인가
- 해당 기재를 과거 수기 행정처리 과정의 오류로 볼 수 있는가
-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상속재산분할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등록부 기재 경위를 먼저 정리하세요. 해당 인물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출생연월일만 기재되어 있고, 가족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과거 행정처리가 수기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오류나 실수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인물의 실존 여부 자체가 의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현재는 유전자검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에서 다투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판단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한 뒤 소장을 접수합니다. 가족들이 해당 인물을 알지 못한다는 점, 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어떠한지를 뒷받침할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먼저 갖추고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과 상속재산분할로 이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확정판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고, 그 뒤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만 소요 기간은 상대방 소재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상속 문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처음 보는 가족이 등재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절차가 길어지기 전에 등록부 기재 내용부터 확인하고, 가족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