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1순위

상속1순위 상담에서는 고인을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를 가족관계 자료로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1순위 상담 안내

상속1순위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이어받는 자리에 누가 서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상담은 고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을 거슬러 올라가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비롯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명단이 정해져야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파악하고 그다음 절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체로 그 명단이 흔들리는 지점에서 생깁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 여부, 양자나 친양자로 맺어진 관계, 상속이 열리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어 그 자리를 손자녀나 배우자가 대신하는지, 앞선 순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순위가 뒤로 옮겨 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언장의 위조나 은닉을 둘러싸고 상속인 자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1순위 알아보기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들어가지만, 두 세대가 나란히 서는 것은 아닙니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 서고, 같은 촌수가 여럿이면 그들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살아 있는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 그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로만 들어옵니다. 입양된 자녀는 낳아 준 부모와 길러 준 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었다면 낳아 준 쪽과의 관계가 끊어져 명단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같은 자리에 함께 섭니다

배우자는 따로 순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속1순위인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그다음 순위와 함께 섭니다. 자녀들 사이에서는 성별이나 혼인 여부, 함께 살았는지에 따라 몫이 갈리지 않고 고르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 쪽에만 얼마간 더해지는 계산이 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한 사람 앞으로 몰아 등기를 마쳤다가 뒤에 되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명단이 뒤늦게 바뀔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상속에서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자리를 남겨 둡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 재판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된 자녀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재산을 나눈 뒤라면 분할을 다시 하는 대신 그 몫에 해당하는 값을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흔들릴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서둘러 등기를 마치기보다 가족관계 자료를 끝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 상담고인과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 확보된 서류를 살펴보고 더 떼어야 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상속인 범위와 재산 상태에 맞춰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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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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