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녀증여세면제한도

자녀증여세면제한도 상담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재산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이동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자녀증여세면제한도 상담 안내

자녀증여세면제한도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재산을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덜어낼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공제 폭이 나뉘고, 혼인이나 출산을 계기로 받은 재산에는 별도의 공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제가 흔히 한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같은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서 계산하므로, 예전에 받은 것을 빼놓고 이번에 받은 것만 놓고 보면 실제와 어긋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과거에 오간 재산의 시점과 규모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공제 자체보다 오간 돈의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이나 주식을 실제로 누가 관리해 왔는지, 자녀가 집을 사면서 낸 자금의 출처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에서는 이런 사실관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 신고와 소명 요구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면제한도 알아보기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

자녀증여세면제한도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한 묶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고 어머니에게 또 받았다고 해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지 않으며,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도 같은 묶음 안에서 계산됩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한도가 따로 주어지므로, 한 자녀에게 몰아줄지 자녀와 손자녀로 나눌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어 넘기면 세액을 더하는 구조가 따로 있어 나란히 놓고 견주어 봅니다.

세액이 나오지 않아도 신고서를 내 두는 쪽

공제 범위 안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신고서를 내 두면 그 재산을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뒷날 주택을 사거나 예금이 늘어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신고 이력이 있는 돈과 없는 돈은 설명의 무게가 다릅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를 넘는 부분이 섞여 있었다면 기한을 넘긴 만큼 가산세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 남는 선택

넘는 부분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세액을 냅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나누어 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요건에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한도를 넘는지 자체가 달라지므로, 평가 기준을 먼저 맞춰 보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초기 상담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재산의 시점과 명목, 지금까지의 신고 내역을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계좌 거래내역과 차용증, 취득 관련 서류 가운데 이미 있는 것과 더 모아야 할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신고와 소명, 불복 가운데 어떤 경로가 사안에 맞는지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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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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