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유류분은 돌려받을 몫이 실제로 모자란지, 언제까지 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남기는 방식을 스스로 정했더라도, 가까운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몫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재산이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인지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유류분 알아보기
어떤 제도인지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주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로 넘기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남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정해져 있고, 몫의 크기도 돌아가신 분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몫에 모자람이 생긴 사람이 모자란 만큼을 돌려달라고 상대방에게 구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남은 재산과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함께 놓고 따져야 정해집니다.
누가 문제 삼는지
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쏠린 경우, 남은 상속인이 이 문제를 꺼냅니다. 유언 내용을 집행하는 유언집행자와 이야기가 오가다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유언이 없어도 사정은 비슷해서, 생전에 재산이 특정 자녀나 외부로 이미 넘어가 있으면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돌아가신 뒤 재산을 조회해보니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에 드는지, 상대방이 받아간 재산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는지
모자란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따져봅니다. 돌아가실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증여로 넘어간 재산 가운데 어디까지를 함께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남긴 채무가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 내역처럼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옮겨졌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일이 앞섭니다. 따져본 결과 모자란 부분이 크지 않으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함께 놓고, 소송 대신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 살피기도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어, 상속이 시작된 때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언제였는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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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유류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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