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다른 형제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 중 다른 한 명(상대방)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부모님과의 만남을 막고 있어 부모님을 자유롭게 뵙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형제 사이에 크게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많이, 의뢰인과 함께 온 형제는 그보다 적지만 상당한 금액, 의뢰인은 이들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차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중에는 추가 사실도 나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부모님께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며 인감 등을 받은 뒤, 실제로는 토지 지분 대부분을 자기 명의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신다고 하며,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있고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명의이전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쟁점
- 부모님이 담보 설정으로 알고 서류를 건넸다는 명의이전을 증여 무효 또는 취소로 다툴 수 있는가?
- 무효·취소가 어렵다면 장차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몫은 어떻게 따져 보는가?
- 형제별 기존 증여액이 유류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증여액 차이에 따라 유류분 결과가 형제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미 받은 증여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형제는 추가로 받을 몫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의뢰인은 부족분이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재산 내역과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가능합니다.
- 토지 명의이전은 증여 무효·취소 가능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담보 설정으로 알고 서류를 건넸는데 실제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이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녹취록과 토지대장 등 확보된 자료가 기초가 됩니다. 어떤 절차로 다툴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된 뒤에 문제 되므로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이전을 다툴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해, 장차 유류분으로 어느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자료를 정리해 서면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재산이 한쪽으로 몰리는 정황이 보인다면, 증여 시기와 내역, 등기 및 토지대장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체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