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투병하던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망인의 부모입니다. 의뢰인은 투병 기간 내내 간병을 도맡았고, 시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기억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망인이 시댁에 계속 금전을 건네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돈이 현금 인출로 전달된 것인지 계좌이체로 흘러간 것인지가 뒤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바 없는 상대방(망인의 부모)이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속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받아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몫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간병과 부양 등 의뢰인의 기여를 분할 비율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가
- 망인이 시댁에 전달한 금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것인가
-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돈을 기여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기여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대하는 수준이 있더라도 실제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간병 같은 생활상의 도움뿐 아니라 큰 금액이 오갔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큰 금원의 이체 내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망인이 시댁에 건넨 돈의 규모와 흐름이 기여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 중 혼란스러운 부분은 자료와 대조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현금 인출 후 전달된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입금 시점이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하다면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과 입금의 날짜·금액을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먼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현금 인출, 계좌이체, 생활비 지원 등이 뒤섞인 상태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거래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한 뒤 주장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참고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를 주장하려면 감정적 호소보다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간병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