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전 혼인에서 얻은 자녀 1명(상대방)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전 혼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확인된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보험금이고, 전세대출 채무도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몫이 가능한 한 적기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관련된 과거 폭력 문제 때문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대출금을 공제한 뒤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 배우자가 생전에 의뢰인 몰래 지급한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려는 의뢰인의 바람을 절차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속재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실제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일괄 조회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이 수천만 원, 보험금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분할 대상이 얼마인지 알아야 협의와 심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생전에 지급된 돈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지급한 수천만 원을 적극재산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뜻은 이해합니다. 다만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 정보 보안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의뢰인은 신변에 대한 불안이 커서 자신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측과의 연락은 모두 법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분할 방향은 심판청구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적게 분배되기를 희망하므로, 위임 범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정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받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뜻밖의 상속인이 나타나면 당황스럽겠지만,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