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 | 전혼 자녀와 공동상속 상담사례

배우자 사망 후 몰랐던 전혼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된 의뢰인이 재산 범위, 생전 지급금, 연락 방식을 상담하고 분할심판을 준비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 사망 뒤 전혼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대출 공제 후 실제 분할 대상 재산과 생전 지급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재산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연락은 법인을 통해 진행하며 심판청구로 분할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전 혼인에서 얻은 자녀 1명(상대방)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전 혼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녀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확인된 재산은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과 보험금이고, 전세대출 채무도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몫이 가능한 한 적기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과 관련된 과거 폭력 문제 때문에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대출금을 공제한 뒤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 배우자가 생전에 의뢰인 몰래 지급한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돌아가는 몫을 줄이려는 의뢰인의 바람을 절차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속재산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실제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일괄 조회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이 수천만 원, 보험금도 수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분할 대상이 얼마인지 알아야 협의와 심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생전에 지급된 돈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지급한 수천만 원을 적극재산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뜻은 이해합니다. 다만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정보 보안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합니다. 의뢰인은 신변에 대한 불안이 커서 자신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 측과의 연락은 모두 법인을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4. 분할 방향은 심판청구 절차에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적게 분배되기를 희망하므로, 위임 범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정했습니다. 포기각서를 받는 방안도 이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뜻밖의 상속인이 나타나면 당황스럽겠지만, 먼저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의 접촉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상속인 확인 서류
  • 고인 명의 예금·보험·부동산 등 재산 목록
  • 전세계약서와 대출 잔액 확인 자료
  • 고인이 생전에 이체한 내역과 그 사유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보관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다시 시작되므로, 이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것은 목록에 쉽게 올라옵니다. 걸리는 쪽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간 재산입니다. 이런 항목을 목록에 넣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전부 바뀌므로,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범위를 맞춰봅니다. 사망 이후에 들어온 임대료나 배당처럼 뒤에 생긴 것도 어디에 넣을지 정리 대상입니다. 목록은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고 조회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고쳐 쓰게 됩니다.

값을 어떻게 매길지

목록이 정해져도 각 재산의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공시된 값과 실제 거래되는 값의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항목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보는지도 함께 문제되어, 사망한 때와 실제로 나누는 때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논의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확인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조회 등으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2. 상속인 간 협의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조정·심판 청구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상속인과 재산 목록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4. 재판부 심리재산 범위, 생전 증여, 기여 여부 등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5. 심판 결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6. 이전·정리결정이나 합의 내용에 따라 예금 인출, 명의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를 정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으면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정해진 절차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며, 각서만으로는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서가 분할 협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규모, 상속인별 사정 등을 종합해 분할 방법을 정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이 모두 떠안게 되나요?

채무도 상속 대상이어서 재산과 함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가 더 클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제도를 정해진 기간 안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준 돈도 상속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상속인에게 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뤄질 수 있고, 반대로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지급 목적과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대리인을 선임하면 협의와 심판 절차의 연락을 대리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감정적 충돌이 걱정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상담때부터 노력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관련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절차부터 전략 수립 계획까지 상담받았습니다. 상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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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이 염려했던 문제를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주셔서 처음부터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소송 진행 전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