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언니, 남동생 3명입니다. 주된 상속재산은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며, 채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경제공동체였다는 이유로 주택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아버지 생전의 채무와 이자를 자신이 대신 갚았다며 기여분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성년후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머니 계좌에서 남동생 명의로 돈이 옮겨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니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자금 흐름을 어떻게 다룰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후견인으로 지냈다는 사정과 채무·이자 변제 주장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후견 개시 전후로 어머니 계좌에서 남동생에게 옮겨간 돈을 특별수익 등으로 볼 수 있는가
-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유류분 청구도 해두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유류분보다 먼저 정리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다만 유류분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분할 결과를 기다리다가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청구를 모두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별수익을 최대한 주장합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남동생 명의로 이체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부분도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간 정황도 함께 주장할 계획입니다.
- 남동생의 기여분 주장은 근거를 따져 다툽니다. 성년후견은 1년 내외로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와 이자를 변제했다는 부분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후로 양상이 달라 보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의 사무 보고 내용과 거래내역을 확인해 실제 변제 여부와 금액을 검증합니다.
- 의뢰인의 진술서를 시간순으로 받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후견 동의 이전의 이체 경위, 남동생이 이자를 내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 밖의 금전 거래를 아는 대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대면 면담도 진행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자료 확인을 미루다가 시효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재산의 흐름이 의심된다면 거래내역과 후견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고, 청구 시기와 방법을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