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 | 후견인이던 동생의 기여분 주장 상담사례

후견인이던 동생이 주택을 자기 몫이라 주장하며 기여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자금 흐름 확인을 다룬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머니 사망 후, 후견인이던 남동생이 주택을 자기 몫이라 주장하며 기여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기여분 인정 여부, 계좌 이체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유류분 청구를 함께 할 필요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이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변제 주장을 검증하며, 분할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언니, 남동생 3명입니다. 주된 상속재산은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며, 채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경제공동체였다는 이유로 주택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아버지 생전의 채무와 이자를 자신이 대신 갚았다며 기여분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성년후견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머니 계좌에서 남동생 명의로 돈이 옮겨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언니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자금 흐름을 어떻게 다룰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후견인으로 지냈다는 사정과 채무·이자 변제 주장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 후견 개시 전후로 어머니 계좌에서 남동생에게 옮겨간 돈을 특별수익 등으로 볼 수 있는가
  •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유류분 청구도 해두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유류분보다 먼저 정리되는 절차이긴 합니다. 다만 유류분에는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분할 결과를 기다리다가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청구를 모두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2. 특별수익을 최대한 주장합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남동생 명의로 이체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경위를 확인합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어머니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 것으로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부분도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 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간 정황도 함께 주장할 계획입니다.
  3. 남동생의 기여분 주장은 근거를 따져 다툽니다. 성년후견은 1년 내외로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채무와 이자를 변제했다는 부분도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후로 양상이 달라 보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후견인으로서의 사무 보고 내용과 거래내역을 확인해 실제 변제 여부와 금액을 검증합니다.
  4. 의뢰인의 진술서를 시간순으로 받아 신청서에 반영합니다. 후견 동의 이전의 이체 경위, 남동생이 이자를 내다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 밖의 금전 거래를 아는 대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대면 면담도 진행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자료 확인을 미루다가 시효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재산의 흐름이 의심된다면 거래내역과 후견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고, 청구 시기와 방법을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피상속인 계좌의 장기간 거래내역
  • 부동산 등기부와 근저당 채무 현황
  • 후견 관련 사무 보고 자료
  • 상대방이 변제했다는 채무의 증빙
  • 의심되는 이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메모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다시 시작되므로, 이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것은 목록에 쉽게 올라옵니다. 걸리는 쪽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간 재산입니다. 이런 항목을 목록에 넣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전부 바뀌므로,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범위를 맞춰봅니다. 사망 이후에 들어온 임대료나 배당처럼 뒤에 생긴 것도 어디에 넣을지 정리 대상입니다. 목록은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고 조회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고쳐 쓰게 됩니다.

값을 어떻게 매길지

목록이 정해져도 각 재산의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공시된 값과 실제 거래되는 값의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항목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보는지도 함께 문제되어, 사망한 때와 실제로 나누는 때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논의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조사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상속재산의 내역을 파악합니다.
  2. 상속인 간 협의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주장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자료를 교환합니다.
  3. 조정·심판 신청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 또는 심판을 신청합니다.
  4. 기여분·특별수익 심리기여분 주장과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 주장을 자료로 따져 각자의 몫 계산에 반영할지 살핍니다.
  5. 재산 평가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무 부담을 함께 정리합니다.
  6. 분할 결정과 이행현물분할, 대금분할, 대상금 정산 등 방식이 정해지면 등기 이전과 정산을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종류와 각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신청 전에 재산 목록과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고려되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족으로서 통상 하는 도리를 넘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장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옮겨간 돈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생전 증여에 해당하면 특별수익으로 보고 분할 몫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인지, 생활비나 간병비 등 정당한 지출인지는 이체 경위와 시기,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이나 채무가 있으면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으면 채무 규모에 따라 실제로 나눌 가치가 달라집니다. 채무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누가 부담할지 포함해 분할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클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 방식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유류분 청구는 따로 필요 없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짧은 기한이 있어 분할 결과를 기다리다 권리를 놓칠 수 있으므로, 함께 청구할지 일찍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상담때부터 노력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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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주셔서 처음부터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소송 진행 전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