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동생과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친은 재혼하였으나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의뢰인 형제와 새어머니 세 명입니다. 상속재산은 부친의 현금,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 토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장례가 끝난 당일 부친의 현금 수백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 측은 의뢰인 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하자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협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법정 지분대로 상속받고, 인출된 현금까지 포함해 재분할하기를 원합니다. 재개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지분도 갖고 싶어 하며, 형사고소와 소송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상속인 한 명이 임의로 인출한 현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 다시 나눌 수 있는지
- 사망 직후 부친의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의 지분을 의뢰인 형제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변호사의 조언
-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하자고 하는 이상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정 지분대로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인출된 현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분할을 구합니다. 상대방이 가져간 현금은 부친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으로 파악해 분할 대상에 넣고, 의뢰인 몫을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주장합니다.
- 재개발 보상을 고려해 주택은 지분으로 갖는 방안을 구합니다. 재개발로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의뢰인 형제는 향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분 소유를 희망합니다. 분할 청구에서 이 점을 함께 주장합니다.
- 인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 고소를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장례 당일 부친의 현금을 임의로 인출해 쓴 사실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처분 결과는 증거와 수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누군가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재산 내역과 인출 내역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