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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 조력 | 가족 간 상속분쟁, 억대 재산분할심판 청구 방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 상속변호사가 합의 내용과 재산 관리 경위를 소명해 억대의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방어하고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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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당한 의뢰인의 사연
  • 2.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을 위한 상속변호사의 전략
    • - 심판 대응 전략 ① | 토지 매매대금 중 3억 원의 출처 소명
    • - 심판 대응 전략 ② | 합의각서와 위임장으로 관리 권한 소명
    • - 심판 대응 전략 ③ | 금전채권은 상속분대로 나뉜다는 점 주장
  • 3. 상속재산분할심판 조력 결과, 형제들의 3억 원 분할 청구 기각
    • - 심판 전 확인해야 할 상속재산 범위와 준비자료
    • - 복잡한 상속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 -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당한 의뢰인의 사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와 조정·심문기일 진행 방법 설명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당한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가족이 보유하던 토지가 팔리면서 생긴 매매대금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가족들은 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로 협의했고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은 “3억 원이 아직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므로 가족들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돈은 가족 합의에 따라 어머니를 위해 관리·사용된 금액이었고 이미 생활비와 병원비 등으로 쓰인 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3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을 위한 상속변호사의 전략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관리한 3억 원이 어머니 사망 당시 다시 나눌 상속재산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륜 상속변호사는 가족 간 협의 내용과 3억 원의 관리·사용 경위를 정리해 형제들의 3억 원 분할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심판 대응 전략 ① | 토지 매매대금 중 3억 원의 출처 소명

상속변호사는 형제들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3억 원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먼저 확인했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돈은 어머니가 따로 남긴 예금이 아니라 가족 토지가 팔리면서 생긴 매매대금 중 일부였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는 등기자료와 매매대금 자료를 바탕으로 3억 원을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심판 대응 전략 ② | 합의각서와 위임장으로 관리 권한 소명

형제들은 합의각서에 적힌 “매매대금 일부를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근거로 3억 원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해당 문구만 따로 해석할 수 없고 합의각서 뒷면의 내용과 위임장, 실제 사용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속변호사는 아래 자료를 근거로 3억 원이 상속개시 당시 분할 대상 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각서와 위임장에 따라 어머니를 위해 관리·사용된 금액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가족 간 부동산 합의각서
  • 합의각서 뒷면의 부양 관련 내용
  • 어머니가 작성한 위임장
  •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 어머니 생활·치료 관련 지출 내역

심판 대응 전략 ③ | 금전채권은 상속분대로 나뉜다는 점 주장

형제들은 어머니가 의뢰인에게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상속인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형제들이 말한 3억 원은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 대한 반환 요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르면 어머니가 가진 재산상 권리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어집니다.

의뢰인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금전채권은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어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속변호사는 3억 원 전액을 하나의 상속재산처럼 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시 나누어 달라는 형제들의 청구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범위와 재산목록 작성 기준 설명

3. 상속재산분할심판 조력 결과, 형제들의 3억 원 분할 청구 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을 위한 답변서 제출과 증거자료 준비 방법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응한 결과, 법원은 상속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형제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1.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심판 전 확인해야 할 상속재산 범위와 준비자료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기여분 주장과 법정상속분 판단 기준 설명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이 나누지 못한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에 나누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응하려면 상속인과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기존 협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내용

필요한 자료

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피상속인 사망 사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 범위

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주식 내역

상속채무 확인

대출내역, 카드대금, 세금 체납 자료

기존 협의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합의각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속분 조정 사유

생전 증여 내역, 부양·간병 자료, 송금자료

재산 가액 확인

감정평가서, 시세자료, 공시지가, 잔액증명서

심판청구 대응 자료

심판청구서,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증거

복잡한 상속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가족 간 상속분쟁은 재산 목록 확인에서 끝나지 않고 기존 합의, 생전 증여, 기여분, 세금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가사 분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증여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쟁점을 함께 검토해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합니다.

또한 청구서 검토,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조정·심판 절차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확인해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상속인 목록과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정리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예금내역 등 상속관계와 재산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조력 | 가족 간 상속분쟁, 억대 재산분할심판 청구 방어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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