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재산분할 | 자녀와 협의가 안 되는 배우자 상담사례

오랜 병수발을 한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문제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가 자녀 2명과 협의하지 못한 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쟁점
병수발의 기여분 인정 여부, 자녀 명의 부동산의 사전증여·명의신탁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응
분할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간병 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를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이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2명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임대 중인 상가 건물, 주거용 아파트, 예금 등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얽혀 있습니다.

큰아들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고 협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자신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생전에 부양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이 오랜 기간 병수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빠른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오랜 병수발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자녀 명의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사전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 협의에 응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심판청구로 협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자녀들과 직접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절차 안에서 논의하는 방향입니다. 진행 중 자녀들에게 협의 의사가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진행합니다.
  2. 병수발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간병했다는 점을 내세워, 법정상속분을 넘는 분할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3. 자녀 명의 부동산은 사전증여 또는 명의신탁 구성을 검토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관해 왔는지, 매수자금과 재산세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현재 증거가 불확실하므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구성이 가능하다면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의뢰인에게는 건물 처분 권한이 없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참고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심판 절차를 통해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병 내역, 자금 흐름,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피상속인 명의 재산 목록과 대출, 보증금 내역
  •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자료
  • 간병과 부양을 보여주는 기록, 병원 자료
  • 자녀 명의 재산의 매수자금 이체내역
  • 상속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연락 기록
CASE GUIDE

상속재산분할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물려받은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이 나눌 대상인지부터 확정해야 하므로, 재산의 목록을 만드는 단계가 실제로는 가장 오래 걸립니다. 목록이 흔들리면 뒤의 계산이 전부 다시 시작되므로, 이 단계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나눌 대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부동산과 예금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것은 목록에 쉽게 올라옵니다. 걸리는 쪽은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재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간 재산입니다. 이런 항목을 목록에 넣는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전부 바뀌므로, 나누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이 범위를 맞춰봅니다. 사망 이후에 들어온 임대료나 배당처럼 뒤에 생긴 것도 어디에 넣을지 정리 대상입니다. 목록은 한 번 만들고 끝나지 않고 조회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고쳐 쓰게 됩니다.

값을 어떻게 매길지

목록이 정해져도 각 재산의 값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은 공시된 값과 실제 거래되는 값의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비상장 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항목은 감정 절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의 값으로 보는지도 함께 문제되어, 사망한 때와 실제로 나누는 때 중 어느 쪽인지를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도 논의가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속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재산 확인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 채무의 규모를 조사해 정리합니다.
  2. 상속인 간 협의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분할 방법을 논의하며, 합의되면 협의분할서를 작성합니다.
  3. 조정·심판 청구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조정을 청구합니다.
  4. 주장과 증거 제출기여분, 특별수익 등 각자의 주장을 서면과 자료로 제출하고 재산을 평가합니다.
  5. 심판 결정법원이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6. 분할 이행결정이나 합의에 따라 등기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그 내용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가 검토 대상입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는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준 재산도 분할에 반영되나요?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면 해당 상속인의 몫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차용인지는 자금 출처와 관리 경위 등을 종합해 다툽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재산의 종류와 수, 상속인 사이의 다툼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평가나 기여분 다툼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되나요?

분할 전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함께 가지는 관계이므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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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에 참여해주셔서 처음부터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소송 진행 전 궁금했던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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