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5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이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의뢰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2명입니다. 상속재산에는 임대 중인 상가 건물, 주거용 아파트, 예금 등이 있습니다. 건물에는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얽혀 있습니다.
큰아들은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고 협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작은아들은 자신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생전에 부양에 나서지 않았고 자신이 오랜 기간 병수발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빠른 분할과 기여분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오랜 병수발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자녀 명의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했다면 사전증여 또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 협의에 응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심판청구로 협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자녀들과 직접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절차 안에서 논의하는 방향입니다. 진행 중 자녀들에게 협의 의사가 생기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진행합니다.
- 병수발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합니다.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간병했다는 점을 내세워, 법정상속분을 넘는 분할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자녀 명의 부동산은 사전증여 또는 명의신탁 구성을 검토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관해 왔는지, 매수자금과 재산세를 누가 부담했는지가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현재 증거가 불확실하므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구성이 가능하다면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의뢰인에게는 건물 처분 권한이 없어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정리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참고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심판 절차를 통해 논의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병 내역, 자금 흐름, 주고받은 연락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우니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