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상속재산분할비율, 사건 경위
- - 상속재산분할비율 인정을 위한 상속변호사의 조력
- 2. 상속재산분할비율, 1/3 인정받은 의뢰인

- 3. 상속재산분할비율,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 4. 상속재산분할비율, 주의할 점과 대응 전략

- - 상속변호사의 전략
1.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사건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인 A 씨(이하 피상속인)와 결혼해 약 20년 간 혼인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피상속인은 이미 의뢰인과 재혼하기 전 2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피상속인의 농지에서 농사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농작물 관리, 관련 기계 점검, 농작물 발주 등의 일을 도맡아오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수발을 들며 성심성의껏 피상속인을 부양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후 농지를 포함한 약 10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10억 원 중 자신의 지분인 1/3을 인정받기를 원했으나 피상속인의 자식들(이하 피고들)은 해당 상속재산 중 일부 농지와 의뢰인이 살던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이며 이에 대한 지분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인정받고자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인정을 위한 상속변호사의 조력
1) 상속재산분할협의 불성립 주장
원고들은 의뢰인에게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뢰인이 동의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해당 제안이 최종 합의가 아닌 분할 방식에 대한 일시적 의견 교환에 불과했고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 범위와 정확한 가액이 제시된 적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재산까지 포함된 상태에서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기여분 인정 주장
원고들은 의뢰인이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피상속인의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며 재산 유지에 관여해 왔다는 점을 농지원부와 경작 관련 지출 내역으로 입증하고 병환 중인 피상속인을 수년간 간호하며 생활 전반을 책임져 왔다는 사실 역시 의료 기록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 피력하며 그에 상응하는 분할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범위 부당 주장 반박
원고들은 의뢰인이 거주하던 건물과 일부 농지가 상속재산이 아닌 자신들의 소유라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는 해당 건물이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거나 제3자 명의로 등재된 사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짚어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주장에 불과하며 분할 대상 재산은 법적 기준에 따라 다시 특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비율, 1/3 인정받은 의뢰인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국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농지와 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1/3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정당한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비율,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정할 시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공동상속인의 공유 재산은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 분할 시기 또는 심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
금전과 같이 분할이 가능한 성질의 재산이나 채권·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즉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됩니다.
이러한 재산은 별도의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이미 분할된 것으로 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비율, 주의할 점과 대응 전략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정할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협의분할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존재, 채무나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의 전략
상속변호사는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이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제외되어야 할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산 가액과 채무 관계를 함께 검토해 소송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나아가 기여분 인정 여부와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시하며 심판 또는 소송 절차 전반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로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