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4남매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수십억 원대로 추정되는 토지 여러 필지와 예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친의 자금을 자녀들 명의 계좌에 나누어 보관해 온 돈도 있는데, 상속인들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장남은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 등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았고, 일부는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3남도 생전에 현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남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친의 사업을 부부가 함께 도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생들과 함께 청구하려 했지만 동생들이 참여하지 않아 혼자 조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증여분이 반영된 분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 앞으로 이전된 재산까지 특별수익으로 고려해 상속분을 정할 수 있는지
- 오랜 기간 부친의 사업을 도운 의뢰인 부부의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 자녀들 명의 계좌에 보관된 부친 자금과 고액의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특별수익을 반영한 조정안을 먼저 마련합니다. 생전증여 내역을 정리해 이를 감안한 분할안을 조정안으로 만듭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게 됩니다.
- 의뢰인 부부의 기여를 조정신청서에 담습니다. 오랜 기간 부친을 모시며 사업 운영에 참여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준 부분을 기여분 주장으로 검토합니다. 조정신청서에도 이 내용을 포함하고, 의뢰인이 확인한 뒤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우호적인 다른 상속인을 배려한 안을 검토합니다. 장남을 제외한 두 상속인은 의뢰인에게 우호적이므로 이들을 고려해 조정안을 짭니다. 보관 중인 예금은 장남을 제외한 세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특별수익을 계산해 장남과 일부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토지는 지분 취득과 현금정산을 함께 고려합니다. 토지 가액이 매우 커서 의뢰인은 법정상속분 4분의 1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현금정산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협상합니다.
참고
생전증여나 부모 부양·사업 기여를 주장하려면 계좌 이체 내역, 등기 자료 등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분쟁이 커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