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유언증서검인 | 전 재산이 조카에게 유증된 경우 상담사례

투병 중이던 동생이 전 재산을 조카에게 포괄유증한 유언장을 남겨, 검인기일 전 협의와 검인 이의 여부를 정리한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피상속인이 막냇동생의 자녀에게 전 재산을 포괄유증했고, 막냇동생이 유언집행자로서 검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쟁점
검인기일의 입장, 구두 약속뿐인 일부 분할 협의, 결렬 시 검인 이의와 유언무효확인소송이 쟁점입니다.
대응
기일 전에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되, 결렬에 대비해 이의 제기 경로도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동생(피상속인)이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이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의 보호자로서 간병을 도우며 왕래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재산 일부를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말했고, 이를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후, 피상속인이 막냇동생의 자녀에게 전 재산을 포괄유증하는 유언장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막냇동생(상대방)이 유언집행자로서 검인을 신청해 검인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 쪽 가족들은 유언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상대방과 따로 협의해 유증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기를 희망합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의뢰인이 알려준 오피스텔 3채 중 1채를 넘겨주겠다고 구두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약속받은 1채에 더해, 유언 검인과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이자 최소한의 몫으로 총 2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 재산을 포괄유증한 유언장에 대해 검인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 협의로 유증 재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협의가 결렬되면 검인 이의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검인기일 전에 먼저 협의를 시도합니다. 의뢰인은 기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보고 검인에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지금은 구두 대화뿐이어서 이행이 불확실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검인기일 출석 여부는 유불리를 따져 정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방안이 있지만, 협의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뢰인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4.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경로도 준비합니다. 이 경우 검인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언무효확인소송을 거치되, 소송 중에도 합의를 계속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유언장과 녹음 등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모아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유언장 원본 또는 사본과 검인 관련 서류
  •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
  • 구두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메시지
  • 간병과 왕래를 보여주는 기록
  •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
PROCESS

유언증서검인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언장 확인·보관유언장을 발견하면 임의로 고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개봉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2. 검인 신청유언장을 보관하던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3. 검인기일 진행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일을 알리고, 참석자 앞에서 유언장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4. 검인조서 작성확인한 내용이 검인조서로 남아 유언장의 상태가 보존됩니다. 검인은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5. 유언의 집행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 목록 작성, 명의 이전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선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분쟁 시 소송유언의 효력에 다툼이 있으면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으로 판단을 구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계속 모색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유언 능력이나 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인과 별도로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한 유언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은 일반적으로 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은 검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다른 가족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상속인 관계를 확인한 뒤 일찍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인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검인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대리인 동행은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상황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끼리 합의로 유언 내용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유증을 받은 사람과 다른 상속인이 합의로 재산 일부를 나누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만으로는 이행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대상 재산과 이전 방법, 시기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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