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동생(피상속인)이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이었고, 의뢰인은 오랜 기간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의 보호자로서 간병을 도우며 왕래해 왔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재산 일부를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말했고, 이를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망 후, 피상속인이 막냇동생의 자녀에게 전 재산을 포괄유증하는 유언장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막냇동생(상대방)이 유언집행자로서 검인을 신청해 검인기일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먼저 사망한 형제 쪽 가족들은 유언 무효 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상대방과 따로 협의해 유증 재산 중 일부를 분할받기를 희망합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의뢰인이 알려준 오피스텔 3채 중 1채를 넘겨주겠다고 구두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약속받은 1채에 더해, 유언 검인과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이자 최소한의 몫으로 총 2채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전 재산을 포괄유증한 유언장에 대해 검인기일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 구두 약속만 있는 상태에서 협의로 유증 재산의 일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협의가 결렬되면 검인 이의와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검인기일 전에 먼저 협의를 시도합니다. 의뢰인은 기일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를 보고 검인에 이의를 제기할지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깁니다. 지금은 구두 대화뿐이어서 이행이 불확실합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검인기일 출석 여부는 유불리를 따져 정합니다.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는 방안이 있지만, 협의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뢰인과 상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하면 조정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형식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이며,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경로도 준비합니다. 이 경우 검인에 이의를 제기하고 유언무효확인소송을 거치되, 소송 중에도 합의를 계속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 유언장과 녹음 등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참고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인 사이에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관련 자료를 모아 일찍 대응 방향을 정하고, 합의는 서면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