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상속포기 | 팔리지 않는 토지를 상속받은 딸 상담사례

팔리지 않는 토지만 남은 상황에서 세 자매가 상속포기를 준비하며 기한, 후순위 상속인,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아버지가 남긴 토지가 팔리지 않고 관리할 여력도 없어 딸 셋이 상속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쟁점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진행 순서, 후순위 상속인의 기한,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가 문제였습니다.
대응
기한이 급한 선순위부터 접수하고 서류가 늦어지는 사람은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아버지를 여읜 딸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딸 세 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1억 원 안팎의 토지 하나뿐입니다. 의뢰인은 이 토지를 팔려고 했지만 매수 희망자들과의 거래가 여러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이전 등기비용과 세금 부담이 있고 담보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매들 모두 토지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 상속포기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자매들의 포기 이후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도 포기가 필요한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해외에 영주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인감도장 분실로 재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절차를 나눠 진행할 때 비용이 단계마다 드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3개월의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 후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의 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를 대사관 절차나 아포스티유 없이 준비할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기한이 임박한 선순위 상속인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오. 의뢰인과 자매들의 상속포기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변기한이 지나면 포기가 어려워지므로, 준비가 끝난 사람부터 신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2. 후순위 상속인의 기한은 선순위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가족은 입국 후 서류를 받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서류가 늦어지는 사람은 먼저 접수하고 보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번거로운 대사관·아포스티유 절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괄 접수한 뒤 해외 거주자 관련 서류만 나중에 보완하는 방향을 담당팀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4. 분실한 인감도장의 재발급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기십시오. 가족별로 필요한 서류와 입국 일정을 맞춰 두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토지처럼 팔리지 않고 유지 비용만 드는 재산은 상속포기로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기한이 각각 다르게 흘러가므로, 가족 구성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서류 일체
  • 상속인 전원의 현재 연락처와 거주지
  • 상속재산과 채무의 대략적인 목록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기록
  •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 서류 준비 여부
PROCESS

상속포기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파악가족관계를 확인해 선순위와 후순위 상속인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한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점검합니다.
  2. 재산·채무 확인남은 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상속포기가 필요한지, 다른 방법이 나은지 비교합니다.
  3. 서류 준비상속인별로 가족관계 서류와 본인 확인 서류를 모읍니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 준비 방식을 검토합니다.
  4. 신청서 접수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냅니다. 기한이 급한 사람부터 접수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5. 심리와 보정법원이 신청 내용을 살피고, 부족한 서류나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6. 수리 통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리 통지를 받습니다. 이후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포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제 자녀가 대신 상속받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려면 각자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가족 구성을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쉽게 연장되지 않으므로 서둘러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하거나 사용했다면 포기가 어려운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포기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재산에 손대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갖지 않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 상속받고 싶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과 소요 시간이 국내 거주자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한과 서류 준비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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