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아버지를 여읜 딸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딸 세 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 1억 원 안팎의 토지 하나뿐입니다. 의뢰인은 이 토지를 팔려고 했지만 매수 희망자들과의 거래가 여러 차례 무산되었습니다. 이전 등기비용과 세금 부담이 있고 담보대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매들 모두 토지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 상속포기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자매들의 포기 이후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도 포기가 필요한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해외에 영주 중이고, 다른 한 명은 인감도장 분실로 재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절차를 나눠 진행할 때 비용이 단계마다 드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3개월의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속포기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 후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의 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 해외 거주 가족의 서류를 대사관 절차나 아포스티유 없이 준비할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기한이 임박한 선순위 상속인부터 먼저 신청하십시오. 의뢰인과 자매들의 상속포기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변기한이 지나면 포기가 어려워지므로, 준비가 끝난 사람부터 신속히 접수해야 합니다.
- 후순위 상속인의 기한은 선순위의 포기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가족은 입국 후 서류를 받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서류가 늦어지는 사람은 먼저 접수하고 보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번거로운 대사관·아포스티유 절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괄 접수한 뒤 해외 거주자 관련 서류만 나중에 보완하는 방향을 담당팀에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 분실한 인감도장의 재발급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기십시오. 가족별로 필요한 서류와 입국 일정을 맞춰 두어야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토지처럼 팔리지 않고 유지 비용만 드는 재산은 상속포기로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기한이 각각 다르게 흘러가므로, 가족 구성을 정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