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약 30년 동안 아버지와 전혀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아버지가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동생은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며, 상속인 조회를 해 보았을 때 확인되는 재산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해 다른 자녀를 두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자녀의 존재나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혹시 있을지 모를 아버지의 채무가 의뢰인 본인, 남동생, 그리고 의뢰인의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으나, 한정승인이 나을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남동생과도 상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쟁점
-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 중 어느 절차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가?
- 의뢰인과 남동생, 의뢰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절차 설명을 먼저 듣고 방향을 정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각각 무엇인지, 장단점과 위험성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안내받은 뒤 진행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결과가 나온 뒤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포기 이후 상속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의뢰인과 남동생, 의뢰인의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포기하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소명할 준비를 하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정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뿐 아니라 남동생과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해외 거주로 소통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며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가족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면, 채무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기간이 흐르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나 자녀 등 함께 상속인이 되는 가족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 절차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