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부친이 사망하여 모친,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친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긴 공사대금 채무도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토지와 현금을 나누어 증여했는데, 의뢰인은 형제들보다 증여받은 재산이 적다고 합니다.
현재 형제 중 한 명이 모친과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주장·증명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맞는 재산을 분할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형제들이 부친 생전에 받은 토지와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이루어진 증여를 상속인 본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 부친 사망 직전의 증여와 예금 인출 경위를 어떻게 확인하고 다툴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건 경위가 복잡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경위서와 의뢰인이 정리해 보낸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소통하며 보완해야 합니다.
- 상속세 관련 자료 등으로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가 상속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다시 소통하면서 주장할 내역을 정리합니다.
- 자녀·배우자 명의 증여는 별도의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평가되어 특별수익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의뢰인이 요청한 대로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와 변론을 구성합니다.
- 1심 절차에 맞춰 대응 서류를 준비합니다.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1심에서 특별수익 주장과 입증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생전 증여의 내역과 시기,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등기 자료, 상속세 신고 자료 등을 미리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