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함께 보유한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모친이 다수지분으로 소유·관리했습니다. 모친이 거동이 어려워진 뒤 한동안은 가족 중 한 명이 임차인과 수익을 관리했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뒤 월세와 보증금 이자 상당액 등을 한 번도 분배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보니 청구원인과 증명방법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재판부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모친은 사망 전 자신의 잔여 지분 전체를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친 사망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모친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고 모친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형제 한 명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의뢰인들은 두 사건을 1심에서 함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일부 기간만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상대방의 관리 시작 시점까지 넓힐 수 있는가
- 상속 당시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항변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상대방이 받은 증여와 계좌 이체액 등 특별수익을 어떻게 확인하고 유류분 액수를 산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수익분까지 청구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최근 기간의 수익 분배만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수익을 반환받으려면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도 함께 대응해 청구원인과 증명방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은 상대방이 관리한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관리했던 기간까지 포함되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도록 서둘러 진행합니다. 상속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없다고 알았고 최근에야 증여와 자금 이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시효 문제를 피하려면 소제기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조회 등으로 특별수익을 파악해 유류분 액수를 주장합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과 계좌 자금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른 유류분권자가 함께하는 경우 사전 소통이 필요하고, 의뢰인이 정리한 경위서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권리 행사 기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부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 청구 범위와 증명방법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