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담사례

부당이득반환·유류분 | 공유 부동산 수익 미분배 상담사례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소수지분권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준비한 상담입니다.

상속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공유 부동산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 직접 소송을 냈고, 모친의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청구 기간 확대 여부, 유류분 소멸시효 항변, 특별수익에 따른 유류분 액수 산정이 쟁점입니다.
대응
청구취지 변경과 석명준비명령 대응, 사실조회를 통한 특별수익 확인을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함께 보유한 부동산의 소수지분권자입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모친이 다수지분으로 소유·관리했습니다. 모친이 거동이 어려워진 뒤 한동안은 가족 중 한 명이 임차인과 수익을 관리했고, 이후에는 상대방이 관리하며 임대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뒤 월세와 보증금 이자 상당액 등을 한 번도 분배받지 못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직접 제기했습니다. 다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보니 청구원인과 증명방법이 구체화되지 못했고, 재판부로부터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모친은 사망 전 자신의 잔여 지분 전체를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친 사망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상속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이 모친 명의 부동산을 이전받고 모친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형제 한 명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 합니다. 의뢰인들은 두 사건을 1심에서 함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일부 기간만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상대방의 관리 시작 시점까지 넓힐 수 있는가
  • 상속 당시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 항변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상대방이 받은 증여와 계좌 이체액 등 특별수익을 어떻게 확인하고 유류분 액수를 산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취지를 변경해 과거 수익분까지 청구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최근 기간의 수익 분배만 청구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수익을 반환받으려면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도 함께 대응해 청구원인과 증명방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2. 청구 기간은 상대방이 관리한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관리했던 기간까지 포함되면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유류분은 소멸시효가 문제 되지 않도록 서둘러 진행합니다. 상속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없다고 알았고 최근에야 증여와 자금 이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해, 시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시효 문제를 피하려면 소제기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실조회 등으로 특별수익을 파악해 유류분 액수를 주장합니다. 소송 중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과 계좌 자금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다른 유류분권자가 함께하는 경우 사전 소통이 필요하고, 의뢰인이 정리한 경위서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가족 간 재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흩어지고 권리 행사 기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부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 청구 범위와 증명방법을 일찍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보증금 입금 내역 등 수익 관련 자료
  • 상대방이 관리를 시작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기 메모
  • 재판부 서면과 지금까지 낸 소송 서류
CASE GUIDE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남기는 방식을 스스로 정했더라도, 가까운 가족에게 돌아가도록 정해둔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사정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 시점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정합니다. 다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주거나 가족 아닌 곳으로 넘기면 남은 가족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는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몫이 부족해진 사람이 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구조입니다. 몫의 크기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몫이 부족한지는 셈해봐야 알 수 있어, 제도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누가 문제 삼는지

유언으로 재산이 한 사람에게 쏠린 경우, 남은 상속인이 이 문제를 꺼냅니다. 유언이 없어도 생전에 재산이 특정 자녀나 외부로 이미 넘어가 있으면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사망 뒤 재산을 조회해보니 남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서 시작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몫을 구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과 이야기가 오가다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유류분 자세히 보기 →

PROCESS

부당이득반환·유류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분쟁 경위와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부당이득반환과 유류분 중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2. 청구 구성·소장청구 기간, 청구 금액, 청구원인을 정리해 소장을 접수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를 보완합니다.
  3. 상대방 답변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면 시효, 관리 경위, 증여 사실 등에 관한 주장이 드러납니다. 쟁점이 이때 구체화됩니다.
  4. 증거조사사실조회, 금융거래 내역 조회, 감정 등으로 수익 규모와 증여 재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변론·조정서면 공방과 변론을 거치며, 재판부가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6. 판결·항소1심 판결이 선고되면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유 부동산의 임대수익을 한 명이 가져가면 다른 공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몫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관리 경위, 공유자 사이의 합의 여부, 실제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비교적 짧게 정해져 있고, 상속이 시작되거나 침해 사실을 안 때가 기준이 됩니다. 사안마다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고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가족이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이전 내역을 볼 수 있고, 소송 중에는 사실조회나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계좌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도 포함되나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받은 사람, 증여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유류분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각각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와 쟁점이 겹치면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유류분소멸시효 | 유류분을 침해당했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했습니다.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협의 없이 전 재산이던 부동산을 동생에게 단독으로 증여했기 때문인데요.이에 의뢰인은 유류분소멸시효 전,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받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분소멸시효는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고 안내해드린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

    2025-06-18

  • 변호사님의 꼼꼼함에 감동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락이 두절되었던 형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유류분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몇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형제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적 조언을 얻기

    2025-04-25

  • 변호사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하지만 유류분 등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이었기에 혼자서 대응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이에 의뢰인은 유류분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소송 대응을 부탁하시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송달받은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