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모친이 최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 뒤늦게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고, 모친 소유 부동산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 무렵 치매로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가족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친이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유증이 무효라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기를 원하고,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유류분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이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자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유언 당시 모친에게 유언능력(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유증이 무효가 되는지
- 유증이 유효하다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반환을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송 중 유증받은 부동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모친의 진료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 당시 인지 상태는 요양원이나 병원의 진료·간호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유언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무렵의 상태를 보여주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안내했습니다.
- 유증 무효를 주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유증이 무효로 인정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언이 유효로 판단될 경우에 대비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생전 증여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유증된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소송 도중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유언이나 유증의 효력은 사망 후 등기부를 확인하고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이 든다면 고인의 진료기록과 등기 내역 등 자료를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