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필요서류

상속필요서류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필요서류란

상속필요서류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은행, 차량등록사업소, 보험사, 가정법원, 세무서 순으로 창구마다 달라지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상속필요서류 알아보기

은행과 증권사에서

예금을 찾거나 계좌를 해지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인 전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못하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냅니다. 상속인들이 분할을 마쳤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요구하는 서식과 발급 유효기간이 조금씩 달라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증권 계좌는 주식을 상속인 계좌로 옮기는 방식이라 받을 사람 명의의 같은 회사 계좌를 미리 열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와 보험금

차량은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며, 상속인 한 사람 명의로 가져가려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나 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차량을 바로 팔려는 경우에도 먼저 상속 이전등록을 거칩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서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청구하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인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보험사는 사망 사실을 확인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법원 신고와 세무서 신고

빚이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서 돌아가신 분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 서류,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도 함께 냅니다. 상속세 신고에는 재산 평가 자료와 함께 공제받을 채무와 장례비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필요서류는 세금 신고와 등기에 겹쳐 쓰이는 것이 많아 원본을 여러 통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상속필요서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상속필요서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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