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두어야 할 몫을 정해둔 장치입니다. 재산을 남기는 사람의 뜻을 존중하되, 남은 가족의 생활 기반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유류분제도 알아보기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자녀를 비롯한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에게도 인정되던 몫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장할 수 있는지는 상속 순위에 따라 정해지므로,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무엇을 계산에 넣는지

남은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도 사정에 따라 계산에 들어옵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은 시기와 무관하게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시기와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빚은 빼고 계산하며, 부동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값을 볼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언제까지 다툴 수 있는지

유류분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입니다. 상속이 시작되었고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세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고, 그와 별도로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세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지난 뒤에 상담하러 오는 일이 잦습니다. 알게 되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유류분제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유류분제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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