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성본창설

성본창설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성본창설이란

성본창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성과 본이 없거나 외국식 성을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새로 성과 본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있는 성을 바꾸는 성본변경과는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성본창설 알아보기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고, 창설한 뒤에 부나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귀화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식 성을 쓰지 않고 한국식 성과 본을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허가를 받은 뒤 신고합니다. 국적취득자가 원래의 성을 그대로 쓰기로 하면 창설 절차 없이 등록할 수 있어, 어느 쪽을 택할지부터 정합니다.

새로 정할 성과 본을 고르는 일

성은 기존에 쓰이는 성 가운데서 고를 수도 있고 새로운 성을 정할 수도 있으며, 본은 대개 등록기준지나 인연이 있는 지명을 따서 정합니다. 기존 성씨를 고르더라도 본을 새로 만들면 그 성씨의 기존 본과는 별개의 성본이 됩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창설하려는 성과 본, 그렇게 정한 이유를 적고, 국적취득 사실이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가족이 함께 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의 성본을 어떻게 맞출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허가 뒤의 신고와 이후 변경

가정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읍·면에 성본창설 신고를 해야 등록부에 반영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성과 본을 정하는 일과 별도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창설한 뒤 다시 성과 본을 바꾸려면 성본변경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새로 갖추어야 하므로, 처음 정할 때 가족과 충분히 상의합니다.

초기 상담성본창설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성본창설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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