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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05-28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식당 대표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가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던 점을 증명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40대 여성 A씨의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식당 대표인 B씨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B씨가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납부를 업무 등을 보게 했고, 이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도 지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 대표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한 정황이 업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B씨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시하고 환급을 받으려 한 점을 고려해 회사 명의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법인 명의로 거래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뒤따르는 절차이므로, 최종 관리자의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해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고승석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B씨는 다수의 세금 관련 업무를 A씨에게 위임했고, 이런 정황을 재판에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현금영수증 무단 발급 혐의 40대 항소심도 무죄…법원 “대표자 묵시적 동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5-28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사건 발생 15년 뒤 돌연 구상금을 청구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들은 지난 2009년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후임병 B씨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당시 B씨는 영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B씨 측은 2017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5년 뒤 정부는 약 27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이후 정부는 지난해 A씨 등 5명에게 구상금 약 5억원을 청구했습니다.국가배상법 2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에게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A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정부가 오랜 기간 B씨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를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아울러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 진행 내용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청구 기각을 요청했습니다.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원고는 입원비·치료비를 지급하는 수 년 동안 이를 피고측에 알리지 않았고, 민사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구상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며 "피고들에게 구상을 통지한 시점도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5년이 지난 후"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피고들은 원고가 구상을 비롯한 별도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상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조성근 변호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아울러 사건 당시 A씨 등은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병사였고, 따라서 정부에게도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15년간 통지 없다가 갑작기 구상금 청구?..法 "신의칙 위반"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5-05-28
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는 검·경찰 모두 쉴 틈이 없다. 선거사범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이다. 3년 전 치러졌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2,001명이 입건됐고, 그 중 6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 878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할 때 127.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의 배경으로는 SNS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과 관련 고소 건수 증가 등이 지목된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 등 신상 정보에 대한 거짓 선동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한 허위 유포 △상대 후보에 대한 음해 △정치적 업적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이 있다.물론 단순한 의견 전달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짓 주장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무심코 올린 SNS 글이나 사진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투표소 내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또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한 유권자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유권자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고, 그렇기에 벽보가 선거운동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다. 다만 벽보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선거운동 가능 대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공무원, 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은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물론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비교적 짧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벼락치기'로 이뤄진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위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며, 공직선거법 전반을 숙지해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지지자도 아차차하는 공직 선거법…이 직업이 가장 위험하다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5-05-28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을 중심으로 지난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시킨 조치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개정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②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③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④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⑤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이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적용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MLMD) 식약처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① 소프트웨어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②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허가·심사 요건으로는 △학습데이터의 정보·업데이트 예상 주기 등 특성 △민감도·특이도·AUC 등의 항목을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시험데이터셋의 독립성·객관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임상결과 등이 고려된다. 2. 가상융합기술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한편 VR·AR·MR 기술이 적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이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기기의 구성과 작용원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환자 증상 개선과 같은 의료적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성 검증 △정확도·반응속도·영상재현 등 성능에 대한 검증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고려된다. 3. 내장형 vs 독립형 소프트웨어 제정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각각 독립형과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의 액세서리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항목을 구분한다. 내장형의 경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또는 특성,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외에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허가·심사 요건을 준수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치료기전의 과학적(임상적) 작용원리, 임상시험 결과(허가 후 필요시 실사용 데이터(RWD)를 분석해 확보한 실사용근거(RWE)),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무 대응 : 기획단계부터 규제 설계를 병행해야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에 걸쳐 규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업, 병원, 기관 등은 설계에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AI 또는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내장형·독립형·기타 식약처 지정 소프트웨어분류에 따른 심사범위 설정-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자료 및 임상자료 등 구성- 알고리즘 변경 또는 업데이트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마련 이러한 구조적 대응이 결여될 경우 허가 지연, 반복적 보완 요구, 표시·광고 관련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수립 과정에서 진행됐다.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규제에 전략적으로 준비 및 대응하는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바로가기)
로이슈
2025-05-27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씨는 회사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가족에 관한 험담을 듣게 돼 폭력을 행사했다. 문제는 A씨의 행위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게됐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A씨는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피해자 역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였다. 비록 특수상해가 적용됐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초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혹은 약식기소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가족·친구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 결과 무사히 선고유예(선고를 보류했다가 일정기간 이후 면소되는 판결)를 받을 수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형사 절차 진행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금물이다. 그러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수상해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평택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전문가와 함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원인제공 여부다. 만약 상대방의 지속적인 모욕, 폭언 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면, 유리하게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도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의 선제적인 폭행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임이 인정된다면 상황의 반전 내지 감형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외 반성문, 가족 사정 소명, 탄원서 등을 통해 처벌 수위 감경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5-05-27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료·미용기기 등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협회 협력사 등 총 119개사가 참석했다.이날 세미나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을 맡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와 의료제약그룹장 이서형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오늘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해설을 넘어서 산업 전략과 규제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을 함께 고민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며 "이 자리를 계기로 각 기업이 전략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명재호 관세전문위원가 달라진 세관조사 동향과 거래 유형별 외국환 거래법 준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미용기기 산업에서의 외환 리스크와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명 위원은 관세사로 다수의 기업에서 관세무역 컨설팅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았다. 또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ICTC) 전문위원, 방위사업청 수출심의위원, 관세청·무역협회 FTA 컨설턴트·전임강사로 활동하는 등 관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그는 이번 다가오는 정기 외환검사에 대해 "관세청은 그동안 불법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정기적으로 외환 검사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이 많은 의료, 미용 등의 분야가 집중적인 점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기의 이중규제로 인한 결제지연, 수출입 대상국의 외환통제 및 송금 규제, 제재 국가 및 민감 기술 정보에 따른 사전 승인 등 수출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대륜의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관세청의 정기 외환검사 도입으로 수출입 기업의 사전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실무 중심의 정보를 통해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의료·미용기기 산업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뉴시스 등 14곳
2025-05-27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 집단소송 맡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권리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 SK텔레콤(SKT) 이용자 235명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7일 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이날 원고 235명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조영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총괄하며 여상원 변호사 등이 함께 법률대리인을 맡는다.조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며 "이 소송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서게 되는 공익적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대형 로펌들이 앞장서 승소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집단소송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님을 보여주며 국민이 힘을 모으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SKT 집단소송은 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법의 정의와 형평성을 묻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 소송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지난 1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지난 21일 고발인 신분으로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대륜 측은 ▲역대 최고 정보유출 규모 ▲보안관리비용을 줄인 점 ▲유심 교체를 위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 지속적인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소헌 기자(honey@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뉴시스 - SKT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에 인당 100만원 민사소송 제기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이용자 235명, '유심 해킹'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제기 (바로가기) 조선일보 - ‘SKT 집단 손배소’ 235명, 법원에 소장 제출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유심 해킹' SKT 이용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더팩트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30일까지 추가 접수"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SKT 피해자측 민사소송…"인당 위자료 100만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SKT 해킹 사건 '1인당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잇따른 법적 공방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 유심 해킹에 SKT 첫 공동소송…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1인당 위자료 100만원 책정 (바로가기) 뉴스핌 - 'SKT 유심 해킹' 20만명 집단소송 본격화..."책임 인정 여부 관건·위자료 약 10만원"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SKT 상대 민사소송 제기 “국민 피해 외면 할 수 없어” (바로가기) 투데이e코노믹 - 'SKT 해킹' 피해자 235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바로가기) 서울신문 - ‘SKT 유심 해킹’ 대규모 집단소송… 핵심 쟁점은[로:맨스] (바로가기) 이코노미톡뉴스 - 5G도 엉망, 소송 중인 통신사… 벌써 6G로 돈 벌 궁리?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5-26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 정황 발견자발적 사임 2년 후 돌연 소송法 “법상 근로자에 해당 않아…퇴직금 소멸시효 3년도 경과” 경영 비리를 저질러 스스로 물러난 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부장판사 이승원)은 지난달 17일 운수업체 전 대표이사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억6000여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 등 청구 역시 기각했다.A 씨는 2002년 4월 회사에서 총무 인사 회계 등 사무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다 2004년 3월께 법인 전환과 함께 지분을 취득하면서 주주가 됐다.이후 A 씨는 사내이사를 거쳐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A 씨는 애초 정해진 임기에서 대표이사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지만,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드러나 2021년 대표직을 사임했다.하지만 A 씨는 약 2년 뒤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취임 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또 정년퇴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언급하며, 촉탁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사측은 A 씨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부당 해고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맞섰다.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사임 후 해고 직전 기간까지 피고와 종속적 고용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사 재직 이전 임직원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그 무렵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채권도 소멸됐다”고 청구를 기각했다.사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조익천 변호사는 “A 씨는 사임 당시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2년이 지난 후에 돌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A 씨는 스스로 사임해 사측과 임원의 관계에서 위임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따라 A 씨에게 임금 상당액, 퇴직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규정 역시 대표이사에게 퇴직 보수가 지급된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돼 청구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경영 비리’ 대표이사 부당해고 주장…법원 “청구 이유 없어”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5-05-26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화석연료 투자액 및 감축목표 데이터 미공개 지속탄소가격 신호기능 마비…민간 투자자도 갈피 못잡아 ‘배출권 30% 유상 전환,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도입, 벤치마크 75% 확대’ 정부가 내놓은 4차 개편안의 ‘수술 도구’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어도 420조원 정책금융과 1300조원 공적자금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스트레스테스트는 기후변화 무대응시 은행 손실이 최대 28조7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금융권의 체계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데이터 투명성에서 한 가지 공통점에 도달한다. 바로 ‘숫자의 부재’다. 100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정작 자신의 나침반을 꺼둔 채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투자 잔액도, 금융배출량도, 감축 목표도 베일에 싸여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탈석탄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그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ESG평가기관의 한 연구책임자는 “국민연금이 조용하면 다른 연기금과 보험사들도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의 탄소 가격 신호는 꺼진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의 침묵이 시장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다. 해외 상황은 크게 다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포트폴리오의 모든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2030년까지 집약도를 55% 줄이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기금 ABP는 석탄과 타르샌드 매출이 5%를 넘는 기업을 2025년까지 모두 매각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본 GPIF조차 ESG 투자 관련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며 2027년까지 ‘스코프3 커버리지’(기업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급망 등 간접 배출원을 포괄하는 범위)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투자공사(KIC)는 녹색채권 보유액 41억달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투명성 격차는 냉정한 현실로 드러난다. 화석연료 투자 잔액 공개 여부를 보면, 국민연금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모두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환석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화석연료 투자 및 금융배출량 공시 의무화는 구체적인 적용범위나 시점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해야할 것”이라며 “소관상임위인 보복위, 기재위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희정 법무법인 대륜 입법전략본부장은 “정무위와 기후위기특위, 환노위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숫자를 감추면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 비싼 값을 매긴다. ESG펀드들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구할 수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금융권 자본비율 악화로 되돌아온다. 한은이 경고한 대규모 금융 손실도 결국 데이터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2027년 이후 탄소규제가 강화되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자산에는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국민연금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사례가 보여주듯, 일단 공개가 시작되면 기업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퉈 배출량 개선에 나선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와 거래소는 4차 계획기간에 총량을 대폭 줄이고 유상할당을 늘리며 시장안정화 예비분으로 가격 급락을 막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420조원이라는 거대한 정책금융도 데이터라는 창문이 열려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녹색 자본이 될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현실화되고 시장안정화 장치가 작동하더라도 결국 돈을 움직이는 건 데이터다.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투자와 금융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공과 민간이 같은 정보를 보고 위험과 기회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국 자본시장이 ‘탈 기후금융 후진국’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김수환 기자(ksh@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脫 기후금융 후진국②] 국민연금, 그린머니 ‘깜깜이 투자’…배출권시장 정상화 최대 ‘걸림돌’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7곳
2025-05-26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대기업 탈세 조사, ‘수사통’으로 명성…기업범죄 등 ‘기업 관련 전문가’손해배상액 1인당 100만원 책정…26일 민사소송 1차 접수 진행“대형로펌 유일 집단소송…고질적 문제 바로잡고 국민권익 지킬 것”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를 지급하게 됐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총괄 지휘 (바로가기) 한국경제 - 조영곤 전 서울지검장, 'SKT 해킹' 소송 총괄 지휘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대륜, SKT 법적 대응에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발탁 (바로가기) 지디넷코리아 -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바로가기) 뉴스1 - 'SKT 1000명 소송' 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가 맡는다 (바로가기) 보안뉴스 - [SKT 해킹 사태] SKT 소송전, 前 중앙지검장 합류…민형사 소송 총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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