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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해고당한지는 약 1개월차이고 계속 울고만 있다가 이제야 정신차리고 구제신청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법률상담 진행 후 소송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구제절차와 부당해고소송 구제신청 기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했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조사-심문-판정-(재심)-(행정소송)-확정-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부당해고소송 절차와 기간 관련 설명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노무사 및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 관련한 철저한 논리를 구축해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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