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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항 알려주세요.

법률지식인View57,028

필리핀에서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자와 공동으로 서버를 운영했다가 이번에 단속되어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하던데, 어떤 행위들이 법률 위반으로 해당되나요? 공모범에 대한 처벌수위도 알고 싶습니다. 서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변호사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각종 게임 규제, 사전 신의 제도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은 주로 △등급 미분류 게임물 유통 △게임을 이용한 도박 등 사행행위 유도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핵 제작·유통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의자님은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중 불법 사설 서버 운영 행위로 입건 되신 것 같습니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란 게임 저작권자에게 허가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만들어 동일 게임인 것처럼 운영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뿐안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불법 사설 서버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모두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경우, 사행행위 조장으로 판단돼 형법상 도박개장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모범 역시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운영 관여도와 수익 분배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 초기부터 서울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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