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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불명예전역 당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View735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에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최근 휴가 복귀 전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였고,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불명예전역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불명예전역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형사 처벌을 비롯해 군 내부 징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명예전역’은 통상적으로 중대한 범죄 행위, 강력한 군 기강 위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려집니다.


다만, 복무 태도, 전과 여부, 사고의 유무, 피해자의 유무, 반성문 등의 제출 여부가 징계 결정에 반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봉, 정직, 전역 보류 등의 징계로 그칠 수도 있기에 반드시 불명예전역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을 준비하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불명예전역을 방어하고 싶다면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이에 더해 본 법인은 군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협력해 음주운전 처벌 방어에, 행정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면허취소 구제에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였다면 초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응해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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