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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제 딸이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행정심판이 어떤 절차인지 자세히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입니다.
먼저 많이 놀라시고 걱정되셨을 학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인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 측(학생 또는 보호자)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처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 또는 자녀의 반성 정도, 사안의 경미성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닌 실제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절차인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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