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Q
View468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로 처분을 앞두고 있어서 많이 걱정됩니다. 처분이 어떤 종류로 나올 수 있는지, 각각의 보호처분이 어떤 의미인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때문에 하루하루 미칠 지경입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학교폭력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기간과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며, 주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감호 위탁
보호자나 보호를 대신해 소년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조치로, 기본 기간은 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2호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것으로, 최대 100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고,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3호 사회봉사명령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이며,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4호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소년을 관찰하며 지도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이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5 호장기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보다 긴 기간인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1년 연장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6호 복지시설 감호 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대상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여 치료나 재활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 기본 6개월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만 1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이며,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머물게 하는 처분으로, 만 10세 이상에게 적용됩니다.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만 12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히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Key Case Studies
view more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Related Member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