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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가 궁금합니다. 최근 어떤 사건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행정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절차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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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절차 답변드립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점심판절차는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피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 수만큼 부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이 답변서는 청구인에게 송달됩니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심리 후 위원회는 재결서를 작성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며 이 재결서가 송달되는 시점부터 행정심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절차는 제출서류 작성, 주장 정리, 법적 쟁점 파악 등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며 의뢰인 권익 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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