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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이 안 된 지인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단지 도움을 받은 건데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처벌된다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도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지인 분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하며 무등록자나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거래 조건 협의, 중개수수료 수수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고의로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면 공범 등으로 취급돼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정식 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고 중개보조원이나 지인 명의의 중개 행위는 절대 피하셔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법적 대응이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 대응 및 민사상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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