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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더러 주거 침입을 했다며 가택침입죄로 고소를 했네요.. 가택침입죄인지 주거침입죄인지.. 처벌 받을 것 같은데 제 집이어도 세입자 몰래 들어갔다면 가택침입죄 성립되는 건가요?
가택침입죄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가택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택침입죄는 현재 주거침입죄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침입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가택침입죄,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차인이 점유하는 주택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간 사실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처벌 수위는 사건 경위, 피해자 주장, 점유 상태, 긴급성 여부, 선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경찰·검찰에 사실관계와 정당성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계약 만료일, 세입자 연락 불응 내역, 사진/영상 증거,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고 집 안의 재산 보호, 긴급성, 세입자와 연락 불가 상황 강조해야 합니다.
또,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한 퇴거 조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우선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주거침입죄 형사 절차 대응 및 명도소송 절차 진행에 원스톱 대응을 제공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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