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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직원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View1,362

저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직원이 회사 내에서 손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산재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개인 상해로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산재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사업주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처리기준

A

관련 문의 답변

산재처리기준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거나, 업무 환경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대부분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사업주)에서는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는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작동하다 다친 경우, 작업 중 넘어지거나 운반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반면, 개인 심부름이나 사적 용무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요양신청서, 사고경위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의 조사 후 승인이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처리기준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를 회피하기보다 신속히 신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 여부가 애매하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산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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