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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집에서 맥주 1캔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좀 빼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빼주고 다시 주차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술냄새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아니 주차장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주차장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구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만 음주운전에 해당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등은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참조).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이 이동한 장소가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등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나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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