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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새벽에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는 그냥 옆에 있는 나뭇가지랑 부딪힌 줄 알고 그냥 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행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앞두고 있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해요. 그리고 감경요소에 대해서도 알고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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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입니다.
도주치상죄로 인한 형량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운전자의 조치 여부에 따라 감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필요한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경우
- 사고 후 자수하거나 신고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협조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 진지한 반성
- 이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만약 도주치상죄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사건 기록과 증거를 확보하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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