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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변호사님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View559

강제추행변호사님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강제로 러브샷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여러 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협박을 취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어디서 보니까 이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강제추행죄 성립 되나요?

강제추행변호사

A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여종업원들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이른바 러브샷 방식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주 강요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된 것입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성별과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당시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사회 통념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러브샷이라는 명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강요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제추행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사안에 맞는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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