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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학교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된 이후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체해결로 종결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문의 답변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면 가장 먼저 학교 내부의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초기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교장은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및 피해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해당 사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학교장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지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담기구는 사건 조사와 별도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실태조사를 수행하며 필요 시 해당 조사 결과는 이후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부과되는 조치 수준과 기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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