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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양자·친생자·국제입양 및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등이 있습니다.

CONTENTS
  • 1. 입양 | 일반양자입양
    • - 일반양자란?
    • - 성립 요건
    • - 양부모 및 양자의 요건
    • - 일반양자입양 신고
    • - 일반양자입양 후 법적 효과
    • - 입양 전 관계 유지
    •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2. 입양 | 친양자입양
    • - 성립 요건
    • - 법원의 심사 항목
    • - 입양 신고
    • - 입양 효과
  • 3. 입양 | 입양기관 및 국제입양
    •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 - 국제입양
  • 4. 입양 | 무효와 취소
    • - 일반양자입양의 무효
    • - 일반양자입양의 취소
    • - 친양자입양의 취소
  • 5. 입양 | 체크리스트
    • -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입양 | 일반양자입양

입양 유형 절차 및 전략 수립


입양의 종류 중 일반양자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식 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양신고를 마치면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양자란?

법률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친생자와 동일하게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갖습니다.

즉, 부양의무, 상속권, 호적 기재 등 모든 면에서 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성립 요건

일반양자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입양의사 합치
: 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사이의 입양 합의
(※ 조건을 달거나 특정한 기한을 정해서는 안됨)

▷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 양육 능력 및 동기, 입양이 복리에 부합하는 지 등 심사
: 양자의 나이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견 청취
: 양부모의 소득, 건강, 범죄경력 등 확인자료 요청 가능

▷ 입양신고 (효력 발생)

양부모 및 양자의 요건

양부모가 되려면?

요건

내용

성년자일 것

단독 또는 부부 공동 입양 가능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성년후견인 동의 필요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와 공동 입양 필수

양자가 되려면?

요건

내용

양부모보다 연장자 아닐 것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불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및 부모의 동의 필요

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필요, 정당 사유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일반양자입양 신고

입양은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통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78조).

입양요건이 갖춰진 뒤에는 언제든지 신고 가능하며, 방법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신고자

- 입양 당사자

-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신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도 본인 신고 가능

신고 시기

입양 요건이 갖춰진 뒤 언제든 가능

신고 장소

- 등록기준지

-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신고 방법

-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두 진술

- 전자신고(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 가능

일반입양신고서 기재사항

∙ 양친 및 양자의 성명, 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양자의 성별

∙ 양자의 친생부모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일반입양신고서 첨부 서류

∙ 입양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
: 동의서 또는 진술서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관련 입양
: 가정법원 허가서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해야 하는 경우
: 법원의 심판서

일반양자입양 후 법적 효과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며, 양부모 및 그 가족과 혈족·인척 관계, 부양 및 상속관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항목

내용

친족관계 형성

양자는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과 친족관계형성 (민법 제882조의2, 제772조)

친계·촌수 적용

양자와 양부모 간 친계·촌수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계산

친권 이전

미성년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의 친권 종료 → 양부모에게 친권 이전(민법 제909조)

상속 및 부양

양부모와 상속권, 부양의무발생 (민법 제974조)

입양 전 관계 유지

일반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가 사망할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일반양자의 성과 본

일반양자의 경우,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 부모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및 친족, 검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2. 입양 | 친양자입양

입양 주요 업무 분야 절차



입양의 종류 중 친양자입양은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으로 양자를 법률상 친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입양 제도입니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성립되며, 입양이 확정되면 기존 친생부모와의 모든 친족관계와 상속권이 종료되고, 양부모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자녀가 차별 없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립 요건

친양자입양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양부모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 청구해야 함
(예외: 1년 이상 혼인한 경우, 일방의 자녀를 단독으로 입양 가능)

∙ 친양자
: 미성년자여야 함

∙ 친생부모의 동의 필요
(단, 친권상실·실종 등 예외적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로 대체 가능)

∙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 필요

- 13세 이상
: 본인이 동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

- 13세 미만
: 법정대리인이 대신 승낙

법원의 심사 항목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친양자입양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안을 심사한 후 허가를 내립니다.

심사 항목

설명

입양 동기

입양 목적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지 확인

양육 상황

양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환경 등의 종합적 고려

자녀의 복리 판단

입양이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입양 신고

법원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음 서류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신고서 기재사항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당사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성별과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재판확정일

친양자입양신고서 첨부서류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 등본

∙ 확정증명서

입양 효과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 및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항목

효과 내용

출생자 지위 부여

혼인 중 자녀로 간주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기존 관계 종료

친생부모와의 친족·상속관계 종료, 단 일부 예외 있음

새로운 권리 발생

양부모와의 친권·상속·부양관계발생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로서 기록되며, 관련 증명서 발급은 엄격히 제한됨

친양자입양은 일반양자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3. 입양 | 입양기관 및 국제입양

대륜 가사변호사 입양 조력의 필요성



입양의 종류에는 앞서 살펴본 것 외에도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과 국제입양이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양육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알선하는 입양을 말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의

자격 요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친생부모 자녀

양부모의 자격 요건

양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 보유

아동의 종교·교육·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 보장 가능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경력 없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해당 국가에서 양친 자격 인정

연령은 25세 이상, 양자와 나이 차이 60세 이내(예외 가능)

입양 전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교육 이수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양 대상의 아동이 13세 이상이라면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제입양

국제입양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으로, 대한민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 또는 외국 내 한국인과 외국인 간 입양 등을 포함합니다. 「국제사법」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제입양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국제입양의 준거법

구분

내용

준거법 기준

입양 당사자인 양친의 본국법 적용

양친 본국법 역할

입양 요건 결정

양자의 본국법 역할

승낙·동의 등 양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 충족 여부 결정

단일화 이유

입양 후 가족 구성, 국적 부여 등 입양의 안정성 및 일관성 확보

국제입양의 성립요건

∙ 양친의 본국법에 따른 입양 실질 요건 충족

∙ 양자의 본국법에서 요구하는 양자 보호 요건 충족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요보호아동을 입양 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필수

∙ 입양 당사자 본국법이 입양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입양 불가

∙ 양친 연령은 25세 이상 45세 미만 (예외 가능)

4. 입양 | 무효와 취소

입양 무효 취소 절차 성립 요건

입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성립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사후 사정으로 인해 입양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입양의 무효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 있어도, 입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입양으로서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무효 원인

▷ 입양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입양행위

▷ 입양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신고한 경우

▷ 입양신고 후 입양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입양이 수리된 경우

▷ 조건부 또는 기한부 입양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는 경우

▷ 13세 미만 양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경우

▷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누구든지 입양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무효의 소는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 등이 제기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무효 입양으로 인해 발생한 친족관계는 소멸하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입양의 취소

입양의 취소란 입양 성립 후 일정한 법적 취소 사유가 있을 때, 취소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입양관계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주요 취소 사유

▷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13세 이상 미성년자 입양

▷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입양

▷ 배우자 일방 동의 없이 단독 입양

▷ 입양 당시 악질(惡疾)이나 중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의사표시

취소는 반드시 가정법원 판결로만 가능하며, 입양 취소 의사표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하며, 취소 확정 시 친족관계는 취소 시점부터 소멸하고 입양 전 친권이 부활합니다.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양자입양의 취소

친양자 입양은 친생 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가정법원 허가로 성립되므로 입양무효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생 부모가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양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원고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부모

피고

양부모와 양자(사망시 검사가 대리)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되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기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부활합니다.

취소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 후 1개월 내에 입양 취소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당사자 정보, 재판 확정일 등이 기재됩니다.

5. 입양 | 체크리스트

입양 국제입양 일반양자입양 절차 성립 요건



입양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법적 요건과 절차에 맞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양 대상 아동과 양부모 자격, 동의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항목

내용

입양 대상 아동 자격 확인

요보호아동 여부, 친권상실 여부, 보호의뢰 상태 등 법적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양부모 자격 요건 충족

연령, 재산, 범죄경력 조회, 입양교육 이수 여부 등 법적 요건 검토

친생부모 및 후견인 동의 확보

입양 동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서면 동의, 후견인 동의 포함)

입양숙려제 상담 이수

친생부모 대상 입양 동의 전 법률 및 심리 상담 이수 여부 확인

가정법원 입양 허가 신청

입양허가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 준비, 허가 절차 숙지

입양기관과 상담 및 협력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입양기관과 긴밀한 소통

양육수당 및 복지 지원 확인

입양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 확인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 자격 확인부터 양부모 자격 심사, 입양 동의 절차, 가정법원 허가 및 입양 후 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절차를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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