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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후견인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임하는 사람으로, 후견 사무를 수행합니다.

CONTENTS
  • 1. 후견인 | 후견제도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 미성년후견제도
    • - 성년후견제도
  • 2. 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 개시 방식
    • - 개시 신고
    • - 미성년후견 사무
    • - 미성년후견 감독
    • - 후견 종료
  • 3. 후견인 |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 - 성년후견 개시
    • - 성년후견인의 선임
    • - 성년후견 사무
    • - 성년후견 감독
    • - 성년후견 종료
  • 4. 후견인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후견인 | 후견제도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절차 후견인 선정 법률 자문


후견인 제도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보호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위한 지원으로 나뉩니다.

민법상 후견제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후견인을 두어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 친권자가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 친권자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나 사퇴가 있는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보호 대상

후견의 범위

성년후견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신상 및 재산 전반에 대한 포괄적 후견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법원이 정한 필요 범위에 대한 후견

특정후견

특정 사무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사람

특정 사무 또는 일시적 후원

임의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한 사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이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후견이 개시되며, 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합니다.

반면 임의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약화되기 전, 본인이 사전에 공정증서로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확인심판을 통해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입니다.

2. 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인 미성년후견제도 감독 사무 업무 분야



후견인 제도 중 미성년후견제도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개시되며, 유언 또는 가정법원의 선임으로 후견인이 정해집니다.

개시 방식

개시 유형

내용

유언 지정

친권자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음

단,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 불가

법원 선임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거나 후견인이 없어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

이때 후견인 선임 시 미성년자(13세 이상일 경우)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1인만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개시 신고

후견인은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유언지정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 서면

법원 선임

선임 재판서 등본

이때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성년후견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재산을 포괄적 또는 일부 제한된 범위에서 대리 및 관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신분 관련 사무

사무유형

내용

보호·교양

거소지정, 교육방법 변경 등

※ 일정행위는 후견감독인 동의 필요

신분행위 대리

혼인취소, 입양·파양·상속 관련 대리

동의권 행사

약혼, 혼인 등에 대한 동의

친권대행

피후견인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재산 관련 사무

사무유형

내용

재산조사·목록작성

취임 후 2개월 내 작성 (감독인 참여 필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련 계약, 상속 포기 등

※ 일부 행위는 감독인 동의 또는 법원 허가 필요

보수 및 비용

법원 결정으로 보수 지급 가능, 사무비용은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출 가능

이때 제3자의 반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재산이 있다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 감독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후견 사무 전반을 감독하며, 가정법원 또는 유언으로 선임됩니다.

이때 감독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선임 주체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

주요 역할

후견사무 감독, 후견인 미지정 시 선임 청구, 이해상반행위 시 대리 등

후견감독인의 권한 및 의무

후견인의 재산 목록 제출 요구 및 재산상황 조사

∙ 급박한 경우 직접 피후견인 보호 조치 가능

∙ 후견인의 보고요구 및 법원 명령 요청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후견 종료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자가 성년에 이르거나, 후견이 필요가 없어진 경우 종료합니다.

종료사유

비고

피후견자가 성년에 도달

자동 종료, 별도 신고 불필요

피후견인의 사망

후견 종료

후견 개시 사유 해소

예: 친권자가 복귀한 경우 등

3. 후견인 |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후견인 성년후견제도 감독 사무 업무 분야



후견인 제도 중 성년후견제도는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통해 재산 및 신상을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개시

성년후견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절차

가정법원 심판으로 개시

관할 법원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 등

필요한 서류

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 성년후견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제한능력자'로 간주되어 모든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원이 사무의 성질·신청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행위 일부의 유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개시 심판과 함께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생활환경,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목

내용

선임 방법

가정법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

피후견인의 의견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고려

1명 또는 복수 가능

성년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1명 이상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 사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호·관리합니다.

다만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에 따라 후견인의 사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 관련 사무

사무유형

내용

일상 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단독 결정 존중

격리·의료동의

정신병원 격리 또는 신체침해 의료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주거 관련

거주지 매각·임대 등은 가정법원 허가 필요

재산 관련 사무

사무유형

내용

법정대리권

재산관리, 계약, 상속포기 등 대리 가능

제한·감독

영업, 금전차용, 소송 등은 후견감독인 동의 필요

특별대리인

이해상반행위 시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합니다.

성년후견 감독

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합니다.

항목

내용

선임 주체

법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주요 기능

후견사무 감독, 동의권 행사, 특별대리인 역할

동의가 필요한 행위

영업, 부동산 처분, 상속포기 등 주요 법률행위

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법원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성년후견인의 가족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 종료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사무처리 능력 회복 등으로 종료됩니다.

종료사유

설명

능력 회복

후견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법원 심판으로 종료

사망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시 종료

후견 형태 변경

한정·특정후견으로 변경 시 기존 성년후견 종료

4. 후견인 |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후견인 선임 절차 요건 업무 분야



후견인 제도는 가족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후견인 지정과 후견사무 수행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후견인 지정 및 후견개시 준비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입니다.

구분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적용 대상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성인

개시 방식

유언 또는 법원의 선임

가정법원 심판

주된 목적

미성년자의 신상 보호 및 재산관리

성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재산보호

신청 가능자

해당 없음

(법원 직권 또는 유언에 의한 지정)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

준비 서류 및 절차

∙ 미성년후견 준비

▷ 유언에 의한 지정 시 → 유언서 또는 유언 녹음 서면 확보
▷ 법원 선임 시 →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재판 준비


∙ 성년후견 준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진단서 및 가족 동의서, 현황설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 확보

가사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신상 관리 계획 수립부터 후견개시심판 청구, 법원 심리 대응, 후견인 선임 후의 관리·보고 의무 이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절차를 준비하시기 어려운 경우,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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