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윤리경영 | 사회적 책임의 한 축
- - 윤리경영 개념 설명
- 2. 윤리경영 | 기업의 윤리경영 필요성
- - 법률 위반 리스크 예방
- - ESG 공시 및 평가지수 대응
- - 글로벌 거래처의 ESG 요구조건 충족
- -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신뢰 확보
- - 내부 임직원 보호 및 기업문화 개선
- 3. 윤리경영 | 기업이 부담하는 윤리경영 주요 의무
- 4. 윤리경영 | 실천 지침 샘플
- - 법률자문 제공 범위
1. 윤리경영 | 사회적 책임의 한 축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한 축입니다.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기업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 등 내외부에서 모두 신뢰를 얻어야 하며 소비자와 투자자, 정부 등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만큼 윤리경영은 기업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광고와 소비자 기만, 노동 착취, 내부 정보 및 회계부정, 환경 오염, 부패 및 뇌물공여 등 기업운영 시 비윤리적인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 실적 저하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패와 담합, 불공정 거래의 경우 법적 제재와 막대한 벌금으로 이어지며,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시장 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도 상실은 이후 투자자 철수와 기업 가치 하락 등 법적·사회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윤리경영 개념 설명
윤리경영이란 단순히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경영방식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법적·도덕적 책임을 함께 고려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해관계자(고객,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등)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날 윤리경영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법령 준수는 물론 인권보호, 반부패, 공정거래, 안전환경, 개인정보 보호, AI 윤리 등 경영 전반의 윤리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윤리 규범 뿐만 아니라 각종 법령, 국제 기준, 글로벌 기업 고객사의 요구사항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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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리경영 | 기업의 윤리경영 필요성

윤리경영은 산업 전반에서 필요한 경영 방침으로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완성됩니다.
금품 및 접대, 경조금, 공정거래 등 준법 지침,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과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제공 등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거래회사와의 상호신뢰 구축,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등 윤리경영의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수립할수록 기업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게 윤리경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위반 리스크 예방
최근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인정보 보호법, 환경법 등 각종 법령이 강화되면서 기업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윤리경영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할 경우 임직원의 일탈이나 협력업체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법적 제재, 과징금, 형사처벌, 사업정지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담합, 환경오염, 인권침해, AI 차별 등의 이슈는 한 번 발생하면 기업 존폐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ESG 공시 및 평가지수 대응
윤리경영 실적은 ESG 경영공시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며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 반부패, 인권, 산업안전, 공급망 윤리경영 관리 실적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ESG 등급이 낮을 경우 투자 유치, 대출 금리, 공공기관 입찰 참여, 글로벌 거래처 납품 자격에도 직결되므로 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거래처의 ESG 요구조건 충족
해외 주요 기업 및 글로벌 브랜드는 협력업체 선정 시 윤리경영 실사(CSR Audit, ESG 실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환경, 안전, 반부패 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거래 중단, 공급망 배제, 수출입 계약 해지로 이어지므로 윤리경영 체계 수립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지속 거래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법, 한국 ESG 공시 의무화 정책에 따라 윤리경영 이행 수준은 글로벌 수출 기업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신뢰 확보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 임직원의 일탈, 협력업체 인권 침해 등은 SNS,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며 사회적 비난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 불매운동, 주가 하락, 고객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구축은 사전 리스크 차단 효과와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우수 인재 확보, 투자자 신뢰도 상승에도 기여합니다.
내부 임직원 보호 및 기업문화 개선
윤리경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차별, 부당지시,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면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리경영 가이드라인과 신고제도를 통해 부패,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여 기업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윤리경영 | 기업이 부담하는 윤리경영 주요 의무
윤리경영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주요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정 및 공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품·향응 수수, 이해상충행위 금지
위반 시 징계·처벌 근거 마련
② 반부패·반뇌물 시스템 구축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거래 시 금품 제공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준수
ISO 37001 인증, 부패위험 자가점검표 운영
협력사·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계약 체결
③ 이해상충 방지 체계 수립
이해상충행위 정의 및 발생 유형 정리
가족회사, 지분관계, 사외이사 이해상충 관리
사적 이익 추구, 특혜거래 금지 조항 포함
④ 공정거래 및 협력사 윤리규범 운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준수
부당특약,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협력업체 대상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교육
갑질 근절 선언문 공표 및 실적 관리
⑤ 인권경영 및 차별금지 정책 운영
UN 인권보호 원칙(UNGP),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선언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대응 프로세스
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준수
인권경영헌장 제정
⑥ ESG·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ESG 전략 수립 및 ESG위원회 운영
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정보 공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 공시 의무 대응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및 실사(Due Diligence)
⑦ 윤리경영 위반 신고센터 및 보호제도 운영
익명제보 가능 내부신고센터 설치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고충상담 및 법률자문 절차 마련
위반행위 조사 및 징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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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리경영 | 실천 지침 샘플

본 법인은 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지침 샘플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실천 지침을 통해 윤리경영 기반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전 임직원 및 회사의 협력사, 용역업체, 외부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법령 및 규범 준수) ①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 관련 법령, 국제규범 및 회사의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적·윤리적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소속 부서장 및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한 업무수행)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청탁, 금품, 향응, 편의를 수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 선정, 계약, 검수, 평가 등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금전적 이익 또는 사적 친분으로 판단을 왜곡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임직원은 동료, 고객, 협력사 및 지역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종, 성별, 학력,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6조 (안전환경 보호) ①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안전·환경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② 환경오염 행위, 안전수칙 위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경우 즉시 부서장 및 안전관리부서에 보고한다.
제7조 (반부패·반독점)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
② 공정거래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내부거래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8조 (정보보호 및 기밀유지) 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객 및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9조 (신고 및 보호) ① 임직원은 윤리경영 위반 사실 또는 의심되는 사례를 윤리경영 담당부서 또는 익명 제보 채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회사는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제10조 (교육 및 이행점검) ① 회사는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실천 지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위반사항 적발 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징계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
법률자문 제공 범위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내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을 넘어, 실행 가능한 운영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한 뒤 실시간으로 내부조사와 위기 대응 등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의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는 국내외 기업의 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자문 경험, 컴플라이언스 제도 수립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윤리인권위 위원, CP 평가위원을 역임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및 🔗기업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보시고, 신속한 판단 아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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