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언대용신탁 | 정의와 장점은?
- - 생전부터 체계적으로 설계 가능
- - 신탁재산은 별도로 보호
- - 위탁자의 권한 유지
- - 가족 갈등 예방
- 2. 유언대용신탁 | 진행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 - 신탁 계약
- - 신탁 선언(자기신탁)
- - 신탁 가능한 자산
- 3. 유언대용신탁 | 신탁 종료 사유와 방법은?
- - 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 사유
- -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 - 법원의 명령에 따른 종료
- 4. 유언대용신탁 | 종료 후 재산 귀속은?
- -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 권리 포기 시
- - 부정한 신탁 설정의 경우
- - 귀속 이전 전까지 신탁은 존속
- 5. 유언대용신탁 | 준비 방법은?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유언대용신탁 | 정의와 장점은?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생전 신탁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대신 살아 있는 동안 은행이나 증권사, 신탁회사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재산을 맡기고 상속 절차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위탁자(재산을 맡긴 사람, 피상속인)가 사망하면, 절차에 따라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유언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하여 ‘유언대용신탁’이라고 부르며, 보다 강력한 재산 보호 기능과 유연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자 | 피상속인 |
수탁자 | 신탁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
수익자 | 상속인 |
생전부터 체계적으로 설계 가능
유언은 사망 시 발효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부터 신탁 구조를 통해 자산 이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별도로 보호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또한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더불어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체납처분, 담보권 실행 등으로부터도 보호됩니다(신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위탁자의 권한 유지
위탁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신탁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 해임 및 선임
▷ 신탁 변경 및 종료
▷ 신탁사무 열람 및 설명 요구
단, 수익자 변경 권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서만 가능합니다.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가족 갈등 예방
유언을 둘러싼 상속인 간 분쟁을 줄이고, 미리 재산 분배를 확정하여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 | 진행 방식과 필요한 서류는?

유언대용신탁 절차는 신탁계약과 신탁선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탁 계약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 자산을 맡기고 상속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유언대용신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 신탁회사 등은 다양한 신탁 상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해 보며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으면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탁할 재산을 금융기관으로 이전합니다.
또한 수익자를 지정하고 사후 관리 절차를 설정하면, 신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에 따라 재산이 관리되고 운용됩니다.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필수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주민등록초본 (과거내역 포함, 주소변동사항 전체) | |
가족관계증명서 (위탁자 및 연속수익자 관계확인 내용 포함) | |
부동산 | ① 등기권리증 |
② 지방세납세증명서 | |
비상장주식 | ① 법인등기부등본 |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 |
③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주주 등 변동상황 명세서 부분) | |
④ 주주명부(가장 최근) | |
⑤ 주권미발행확인서 | |
금전채권 (보험금청구권) | ① 보험증권 사본 |
② 보험계약서 사본 | |
③ 보험계약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 1부 | |
상속자와 함께 계약을 원하는 경우 | 본인 실명확인증표 |
※ 위 서류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선언(자기신탁)
반면 신탁선언은 금융기관 없이 위탁자 스스로가 수탁자가 되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 절차를 설계해야 하며, 신탁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선언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신탁 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탁선언은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별도로 둘 필요 없이 위탁자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선언할 수 있으나, 등기 실무나 세무상 효력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신탁 가능한 자산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금전신탁에 맡길 수 있는 재산은 다음 7가지로 제한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
(지식재산권 포함)
이때 신탁 선언 방식에서는 신탁업법상 제한을 직접 받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해 실질적으로는 위 자산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유언대용신탁 | 신탁 종료 사유와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사망 이후까지 존속하도록 설계되지만,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유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방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 사유
신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으로 종료됩니다(신탁법 제98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에 의한 종료
위탁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상호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함께 동의하면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수익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른 종료
신탁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신탁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청구 가능 주체 |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 |
종료 요건 | 신탁의 존속이 오히려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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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대용신탁 | 종료 후 재산 귀속은?

유언대용신탁이 종료되면, 남아 있는 신탁재산은 법률과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 또는 정해진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됩니다.
신탁을 설계할 때 재산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합의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1항).
권리 포기 시
수익자와 귀속권리자 모두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그 재산은 위탁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신탁법 제101조 제2항).
부정한 신탁 설정의 경우
위탁자가 채권자 회피나 집행 면탈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신탁이 법원에 의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신탁법 제101조 제3항).
귀속 이전 전까지 신탁은 존속
신탁은 종료되었더라도, 잔여재산이 귀속권리자에게 실제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신탁재산으로 존속 관리됩니다.
이때 귀속권리자는 일시적으로 수익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1조 제4항).
이는 세무·등기 실무에서 귀속권리자 명의로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명의로 존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잔여재산 수익자는 종전 수익자와 동일한 권리 행사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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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대용신탁 | 준비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을 준비하는 경우, 신탁 목적과 자산 현황, 수익자 지정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 방식에 따라 준비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꼼꼼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구분 | 준비 항목 |
신탁 목적 설정 | 재산 이전 목적, 상속 계획, 분쟁 방지 목적 등 명확히 설정 |
신탁 재산 확인 | 금전, 부동산, 증권 등 신탁 가능한 자산의 종류 및 규모 파악 |
수익자 지정 | 사망 후 재산을 받을 자(상속인 등)를 구체적으로 지정 |
계약 방식 선택 | 금융기관과 계약(신탁계약) 또는 자가신탁 방식(신탁선언) 중 선택 |
서류 준비 | 본인확인서류,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권리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신탁 설계부터 계약 자문, 자산 이전, 사후 귀속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상속 설계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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