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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본인들의 가족과 합법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입니다.

CONTENTS
  • 1. 가족초청이민 | 친족 초청 영주권 부여 제도
  • 2. 가족초청이민 | 초청인의 자격
    • - 순위별 요건
  • 3. 가족초청이민 | 초청 이민 신청 단계
    • - 국가별 우선순위 일자
  • 4. 가족초청이민 | 청원자 재정 보증
  • 5. 가족초청이민 | 주요 증빙서류 준비
    • - 이민변호사의 가족초청이민 팁

1. 가족초청이민 | 친족 초청 영주권 부여 제도

가족초청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해외 거주 직계가족이나 일정 친족을 초청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부여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이민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족 통합(Family Unity)을 중시하며 가족관계에 따라 무제한 발급군(IR)과 연간 쿼터에 따른 우선순위 발급군(Family Preference)으로 나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크게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직계가족 이민(Immediate Relative Immigrant Visas, IR): 배우자·부모·21세 미만 • 미혼자녀 등 가장 가까운 친족관계 연간 쿼터 제한 없음

우선순위 가족초청이민(Family Preference Immigrant Visas): 형제자매, 21세 이상 • 성인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연간 발급 쿼터 제한이 존재함

2. 가족초청이민 | 초청인의 자격

가족초청이민 재정보증 내용 법률 정보

가족초청이민을 청원(Petition)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청인

초청대상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IR) / 21세 이상 미혼자녀(F1) / 기혼자녀(F3) / 형제자매(F4)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F2A) / 21세 미만 미혼자녀(F2A) /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미국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나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순위별 요건

[가족초청이민 쿼터]

F1 : 23,000명

F2 : 114,200명(F2A 77%, F2B 23%)

F3 : 23,400명

F4 : 65,000명

비자유형

대상

IR-1 ~ IR-5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자녀, 입양자녀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배우자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

3. 가족초청이민 | 초청 이민 신청 단계

가족초청이민 양식
가족초청이민 청원자가 작성하는 I-130 양식

가족초청이민 절차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청원단계 → 승인 → 비자발급(또는 신분조정) → 입국 또는 영주권 취득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청원서 제출 (I-130)

초청인은 미국 이민국(USCIS)에 I-130 청원서(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접수일이 우선순위 일자(Priority Date)가 되어 이후 비자쿼터 대기 순서의 기준이 됩니다.

2)승인 및 NVC 이관

I-130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서류는 국립 비자 센터(NVC)로 이관됩니다.

직계가족(IR)은 별도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이민비자 절차가 진행되며, 우선순위 가족(F1~F4)은 우선순위일자에 따라 순서대로 인터뷰 일정이 배정됩니다.

3)비자 인터뷰 및 발급

NVC는 필요한 추가서류와 수수료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후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한미국대사관 또는 거주지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 후 승인이 되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입국 시 입국장에서 조건 없이 영주권을 부여받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입국 후 우편으로 수령합니다.

국가별 우선순위 일자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이민 발급 쿼터와 특정 국가의 대기자 수에 따라 비자 블러틴(Visa Bulletin)을 통해 최종 조치 날짜(Cut-Off Date)을 매월 발표합니다.

특히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은 초청수요가 많아 대기기간이 길어 최종 조치 날짜가 별도로 관리됩니다.

2025년 8월 기준, 2022년 2월 1일 이전 우선권 날짜를 가진 F2A 비자 신청자는 비자가 발급될 예정입니다.(최종 처리일보다 이전인 신청자에 발급 승인)

4. 가족초청이민 | 청원자 재정 보증

가족초청이민 청원자 재정 보증

모든 가족초청이민 청원자는 재정보증서(I-864)를 통해 피초청인의 미국 내 생활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후원자는 보통 초청인(Petitioner)이나 소득이 부족하면 공동후원(Co-sponsor)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 즉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데 사용되는 소득 기준의 125% 이상 소득을 보유해야 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40,187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 공동후원자 : 주 신청인 별도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공동서명
  • 자산 활용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 부족분을 자산으로 대체 가능

5. 가족초청이민 | 주요 증빙서류 준비

1. 관계 증명

2. 재정보증 관련

3. 신분증명

이민변호사의 가족초청이민 팁

서류 누락 방지
I-130, I-864, DS-260 등 주요 양식 작성 시 빈틈없이 작성

증빙서류는 스캔본 품질 유지

영문 번역 공증 필수

우선순위 날짜 관리
Visa Bulletin(국무부 발행)을 월별로 확인하여 본인의 Cut-Off Date 도래 시 즉시 인터뷰 준비

입국 전 건강검진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 준비
인터뷰 시 가족관계 확인 추가질문 대비

동행 이민 시, 가족 전원 인터뷰 동반(14세 미만 예외 가능)

비자 유효기간 6개월 확인

가족초청이민 주요 증빙 서류

미국으로의 가족초청이민은 가족의 형태와 신분에 따라 절차와 대기기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I-130 청원부터 NVC 인터뷰, 재정보증 작성과 비자 발급 후 입국까지 단계별 요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무엇보다 허위서류 제출 시 영구적 입국불허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자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연 없이 신속하게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미국변호사 자격 등을 갖춘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확실한 전략을 수립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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