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투자이민(EB-5) | 투자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
- 2. 투자이민(EB-5) | EB-5 개념과 연혁
- - 지역 센터 제도의 도입과 발전
- 3. 투자이민(EB-5) | 투자이민 가능 요건
- - 투자금 요건
- - 자본의 적격성
- - 일자리 창출 요건
- 4. 투자이민(EB-5) | 신청 절차와 개정사항
- - EB-5 개혁 및 청렴법의 주요 내용
- 5. 투자이민(EB-5) | 준비 시 유의사항
1. 투자이민(EB-5) | 투자자를 위한 이민 프로그램

투자이민(EB-5)은 한국 투자자들이 글로벌 사업 확장,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 및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이민(EB-5)은 비교적 명확한 자격 요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기반으로 한 제도로서, 노동 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투자이민(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을 서명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와 청렴 기준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습니다.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개념, 주요 요건, 절차, 투자 유형, 최근 개정사항, 그리고 신청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이민 시 주의점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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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이민(EB-5) | EB-5 개념과 연혁
EB-5 프로그램(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 Category)은 미국 고용기반 이민 비자 중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미국 내 신규 상업적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2)일정 기준 이상의 미국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Full-Time Employment)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개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미국 내에서 영구적 거주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과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 센터 제도의 도입과 발전
1992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지역 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 단위로 승인받은 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본을 집적시키고 직접 고용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는 간접 고용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후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은 지역 센터 프로그램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동시에 청렴성, 회계 투명성, 감독 강화를 위해 엄격한 보고의무와 자금 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3. 투자이민(EB-5) | 투자이민 가능 요건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상업적 기업(New Commercial Enterprise)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금 요건
투자자는 투자 시점의 최소 투자금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일 | 표준 최소 투자금 | 목표 고용 지역 투자금 |
2022년 3월 15일 이후 | $1,050,000 | $800,000 (인프라 포함) |
목표 고용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촌 지역 또는 고실업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고실업 지역은 해당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이어야 하며 농촌 지역은 대도시 통계지역(MSA) 외곽이거나 인구 20,000명 미만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향후 투자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따라 5년마다 조정되며, 첫 조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자본의 적격성
투자 자본은 투자자가 소유 및 관리할 수 있는 현금, 실물자산, 개인자산 등으로 미국 달러 기준 공정시장 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자본은 적격성이 부정됩니다.
- 불법적 수단(범죄 활동 등)으로 획득한 자산
- 투자 기업과 투자자 간 채권, 전환사채, 대출 등으로 조성된 자본
- 보장된 수익이 담보된 자본
- 상환권을 담보로 하는 자본(단,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환매 옵션은 허용)
투자자는 자본의 합법적 출처와 소유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필요 시 지불 약속어음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EB-5) 개혁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자격을 갖춘 이민자는 투자이민(EB-5) 비자의 일정 비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농촌 지역 : 20%
- 고실업 지역 : 10%
- 인프라 프로젝트 : 2%
일자리 창출 요건
투자자는 반드시 투자 기업을 통해 최소 10명의 자격 있는 직원을 위한 정규직(주당 최소 35시간 근무)을 직접 창출해야 합니다.
[직업의 유형]
- 직접 일자리: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기업과 직원 간에 직접 성립
- 간접 일자리: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인해 외부에서 발생하는 고용
- 문제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기존 일자리 유지도 일자리 창출로 간주(2년간 손실 상태, 손실액 순자산 20% 이상)
- 고용대상 자격: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합법적 근로 가능한 비시민 이민자(투자자 본인, 배우자, 자녀, 비이민 신분자 제외)
4. 투자이민(EB-5) | 신청 절차와 개정사항
①I-526/I-526E 청원서 제출
단독 투자자는 I-526, 지역 센터 투자자는 I-526E를 제출합니다.
승인까지 평균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②비자 신청 또는 신분 조정
I-526 승인 후 해외 거주자는 DS-260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내 체류자는 I-485(신분 조정)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효합니다.
③I-829 조건 해제 청원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I-829를 제출하여 조건 해제를 신청합니다. 이후 정식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EB-5 개혁 및 청렴법의 주요 내용
EB-5 개혁 및 청렴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역 센터의 의무 보고 강화 및 감사 의무 신설
- 투자자 자산의 출처 검증 강화
- 프로젝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3자 감사 의무
- 목표 고용 지역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비자 할당(농촌 20%, 고실업 지역 10%, 인프라 2%)
- 미사용 비자는 1년간 이월, 2년 이후 일반 EB-5 비자로 환원
5. 투자이민(EB-5) | 준비 시 유의사항

투자이민(EB-5)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 이민국의 법령과 정책을 철저히 이해하고 자본의 적격성·일자리 창출·신청 절차·최근 개정법의 청렴 기준까지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자이민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빈번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이민변호사 및 공인된 지역 센터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투자이민(EB-5)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 미국변호사 및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이민변호사 등이 TF를 구성하여 자본 출처 증빙부터 현지 소통 등 이민비자 신청 절차 전반을 조력해드릴 수 있는 본 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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